가습기 살균제 최종판결 - gaseubgi salgyunje choejongpangyeol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8.경까지 환경부 (부서명 생략) 기술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피해구제 대책반원을 겸직하였고,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보직명 1 생략), 2019. 2.경부터 2019. 5.까지 (보직명 2 생략), 2019. 5.경부터 현재까지 (보직명 3 생략)으로 재직 중이다.

2.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피해구제 대책반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분담금 산정 협의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공소외 1 회사의 담당자로 알게 된 공소외 2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환경부 조치 동향, 내부 논의 상황 및 논의 내용, 향후 일정 등 환경부에서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2017. 4. 18. 서울 구로구 소재 ‘○○○○○○○ △△△△점’에서 76,7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까지 합계 1,599,810원 상당의 저녁식사, 와인, 화장품세트 등을 제공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5번].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3. 세종시 소재 환경부 청사에서 환경부 의뢰로 실시된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영향 연구의 결과가 기재된 최종 확정 전 환경부 내부 문건인 ‘CMIT_MIT 건강영향 연구 결과(요약)’ 한글 파일주2)을 공소외 2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등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경부 실험 결과 등 환경부 내부 보고서, 환경부 내부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소관부서 및 주요 관계자들의 주요 일정 및 동향 등을 공소외 2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599,81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2018. 12. 20. 서울 중구 소재 ◇◇호텔 ‘☆☆☆☆’에서 209,000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와인을 제공받았고, 2019. 1. 31. 서울 서초구 ▽▽▽백화점 강남점 ‘◎◎◎◎◎◎’에서 22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선물(영양제 등)을 제공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번].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46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8. 11.경 환경부가 검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CMIT/MIT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 □□□□□□’의 제조ㆍ판매업체인 공소외 1 회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2018. 11.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2에게 “핸드폰이나 피씨 그리고 각종 자료들도 미리미리 정리해주세요. 검찰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사장님은 물론이고, 지주사 등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부장님 입지가 올라가는”, “형사는 민사와 달라서, 대비를 빡세게(철저히)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쇄물은 물론 컴퓨터와 핸드폰까지 모두 별도의 장비(툴, tool)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공소외 1 회사 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전문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지우도록 조언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 내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소외 2는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 법무팀 문서고, 캐비넷, 책상 등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법무팀 내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들을 검색ㆍ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환경부 CMIT/MIT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 1부, 환경부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영향 연구결과 1부, CMIT/MIT 동물시험 결과,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연구 결과, 환경보건정책관실 2018년 국정감사 대비자료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가속화 부분

1. 수사보고(환경부 공무원이 공소외 2에게 제공한 자료 정리), 수사보고(환경부 피고인 공무원 경력), 수사보고(피고인, 공소외 2 사이 통화 녹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관련 회의(2018. 11. 29. 환경부, 우리청 등) 진행 경과 등], 수사보고(공소외 3 과장 전화면담),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정황), 수사보고(공소외 2의 접대 관련 피고인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이메일 내역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2의 피고인 접대내역 관련 공소외 1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공소외 2 제출 포도주 구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주3)(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 37년

나. 벌금 3,199,620원주4) ~ 10,344,050원주5)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해야 하는데, 수뢰후부정처사죄 양형기준의 하한(8월)주6)이 위 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2,035,810원주7)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던 환경부 소속 기술서기관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공소외 1 회사 측 공소외 2를 여러 차례 만나 그로부터 수차례 식사, 선물 등 향응을 접대 받았고, 그 대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 내부 결재상황, 내부 문건, 관련 일정 및 동향 등을 제공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될 조짐이 보이자 공소외 2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조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고, 환경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줄 것이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기대도 무너져버렸다.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측에 제공한 환경부 내부자료는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 피해자 명단’,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공소외 1 회사 측에 대한 질의자료’, ‘환경부에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 등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한 총 뇌물액이 203만여 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서 1회 수수액이 10~2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12. 20. 및 2019. 1. 31. 공소외 1 회사 측 공소외 2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은 후 환경부 내부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뇌물수수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일시가 위 뇌물수수 시점 이전인 2018. 12. 13.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위 뇌물수수 시점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주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