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 처벌 규정 - lepeullika cheobeol gyujeong

“중국 장인이 만든 ‘레플리카’ 없어서 못 팔아요!”

특정 제품을 모방해 디자인을 같게 제작한 제품을 일컫는 용어 ‘레플리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명품 모조품 즉, 짝퉁 물건들의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레플리카 처벌 규정 - lepeullika cheobeol gyujeong
(사진=이데일리 스냅타임)

단속 피해 국내 아닌 외국에서

지난 19일 기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레플리카 판매업자 A씨와 직접 접촉했다. 명품 브랜드 제품 가격 문의 메시지를 보낸 지 5분 만에 A씨의 답문이 왔다.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해 광저우에서 샵을 운영중이다”라며 “기존 국내 SNS나 블로그 운영자랑은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자가 문의한 명품 브랜드 신발의 시중 판매가는 100만원 상당. A씨는 기존 구매자와 나눈 대화 메시지 캡쳐본을 보내며 “최고퀄(가장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는 뜻)이 20만원이다”며 “사설 명품 수리숍에서도 진품이랑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저우에서 검수해 인증받고 직수입하는 중국 장인이 만든 정품급 제품이다”며 “재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빠른 회신 부탁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레플리카를 홍보중인 또 다른 판매업자 B씨.

B씨 역시 “최고퀄 17만원이다”며 “중국 해외배송 제품으로 온라인에서만 판매중”이라고 전했다.

레플리카 처벌 규정 - lepeullika cheobeol gyujeong
중국에서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돼 압수당한 물품. (사진=연합뉴스)

짝퉁, 이미테이션에 이어 레플리카

판매 경로와 이름만 바뀐 채 명품의 모조품 판매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도 ‘미러급 레플리카 팔아요’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행하는 모조품 거래에 비해 단속은 한계가 보이는 상황이다.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의 검열과 제보를 통해 모조품 거래 단속을 하고 있다”며 “제보의 경우 실제 제품의 구매가 있어야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거래를 추적해 판매자를 잡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며 불법 판매를 잡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불법제품 판매처는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으로 판매경로가 바뀌면서 센터 내 모니터링 팀과 소비자들의 제보를 통해 단속을 진행 중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SNS 제재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들이 모조품 구매를 지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전했다.

현행 ‘상표법’은 판매자에 관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 이는 명품 모조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이유기도 하다.

사회초년생 김씨(26·여)는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갖고싶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라며 “처벌받는 게 아니라면 한 번쯤 저렴한 가격에 사보고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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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모조품에 대한 수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명품 소비에 대한 욕구는 명품이 주는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며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그 계층집단에 속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짝퉁 구매와 판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수요에 따른 공급이라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그러면서  “처벌 기준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자, 구매자 모두 스스로 이 행위가 잘못됐음을 자각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박솔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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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팩트맨은 '수상한 세 자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SNS 생방송을 합니다.

[현장음]
"봐봐 언니들 이게 정품이지, 뭐 가품이야 이게?"

채팅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짝퉁' 가방을 파는 건데요.

수사기관의 1년 넘은 추적 끝에 붙잡힌 34살 A 씨 등 세 자매의 수법은 지능적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비밀 작업장을 두고

일부 고객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SNS 방송으로 가짜 제품을 팔았죠.

판매된 위조 상품만 2만 6천 점에 달하는데요.

'짝퉁'인 걸 알린 판매자, 알고 산 구매자.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진품인 양 속이는 것보다 가짜인 걸 암시하고 파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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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이 SNS로 또 다른 판매자와 접촉해보니,

"가짜는 맞지만 최상급"이고 "정품과 질감까지 유사하다"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팔아도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짠 줄 알았어도 제3자가 가방을 볼 때 진짠지 가짠지 혼동할 수 있고,

제품이 중고 판매로 넘어갈 경우 2차 소비자가 모조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건데요.

'짝퉁'을 사는 건 어떨까요. 현행법상 단순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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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받는다고 해외 직구로 짝퉁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받다 간 단속에 걸려 폐기될 수 있습니다.

[김경환 / 관세사]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그 수량이 1개일지라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여행객이 개인용도에 한해 짝퉁을 구매해 가져오는 것이라면 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까지 허용되는데요.

선물용이라도 품목당 2개, 총 3개 이상 가져오다가는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영상취재 : 이승헌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전성철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구매하거나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구매 사이트 정보를 조금 알수있을까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방식과 처벌되는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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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위반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2: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판매자에 관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021. 01.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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