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벌금 납부 - geomchalcheong beolgeum nabbu

벌과금납부안내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계좌 입금을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이 있습니다.


벌과금 미납조회 안내
  •  벌과금은 형벌로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이 따르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과금 미납조회 검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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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방법 안내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접 납부

  1.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수납창구에 직접 납부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1.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부과된 벌과금을 이체함으로써 납부
  2. 입금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하고,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입금계좌번호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1.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하며 「검찰청벌과금」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1.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
  2.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납부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

  1.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
  2. 벌과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1.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2.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납부 안내 전용전화

  1. 전국 공통 ☎ 1301(벌과금)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

벌금 납부의무자 분납 납부연기 신청방법

  1. 신청대상자
    1)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2) 장애인
    3) 본인 이외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2. 기한 :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 장소 : 관할 검찰청 집행과
  4.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경우)
    3) 장애복지카드(장애인인 경우)
    4) 진단서 또는 소견서(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5)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방법

  1. 신청대상자 :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신고액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제외대상자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사람
    2)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법원으로부터 시회봉사를 허가 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2. 기한 :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 장소 : 관할 검찰청 집행과
  4. 구비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지방세관련 재산세 납부증명원 또는 재산세 비과세증명원(주민자치센터 이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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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검찰청에 벌금분납, 벌금조회 등(납부연기) 하는 방법!! 본문

"정보"/`꿀팁`

검찰청에 벌금분납, 벌금조회 등(납부연기) 하는 방법!!

이새댁 2020. 7. 30. 02:00

검찰청 벌금 납부 - geomchalcheong beolgeum na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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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납부방법

벌금납부는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01 문의).

금융기관 직접 납부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수납창구에 직접 납부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부과된 벌과금을 이체함으로써 납부
  • 입금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하고,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입금계좌번호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하며 「검찰청벌과금」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
  •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납부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
  • 벌과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벌금조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벌금납부 방법과 벌금액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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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벌급납부 문의는 검찰청 집행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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