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납부안내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계좌 입금을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이 있습니다. Show 벌과금 미납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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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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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의무자 분납 납부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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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검찰청에 벌금분납, 벌금조회 등(납부연기) 하는 방법!! 본문"정보"/`꿀팁` 검찰청에 벌금분납, 벌금조회 등(납부연기) 하는 방법!!이새댁 2020. 7. 30. 02:00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납부방법 벌금납부는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01 문의). 금융기관 직접 납부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수납창구에 직접 납부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4. 벌금조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벌금납부 방법과 벌금액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조회) 자세한 벌급납부 문의는 검찰청 집행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g벌금납부, 벌금납부방법, 벌금분납, 벌금분납 하는 방법, 벌금조회, 벌급분납, 약식명령 벌금, 음주벌금조회,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분납, 음주운전 벌금조회, 형사사법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