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전과 - beolgeum 100man-won jeongwa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전과자’ 주홍글씨 찍힌 청년 장발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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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25·가명)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보기에 한씨의 범죄 수법은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한씨는 주유소가 정회원에게 리터(ℓ)당 50원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에 착안해 비회원의 주유를 정회원이 한 것처럼 할인 차액을 빼돌렸다. 그가 편취한 할인 차액은 5000원, 4800원, 2100원, 5050원 총 1만 6950원이었다. 한씨는 그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 한끼를 해결했다. 동일 수법으로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한 건 의도적인 범죄로 인정됐다.

청년의 철없는 ‘도둑질’로만 보이던 이 사건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 한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일주일에 여섯 차례나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임금 지급을 미뤘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체불 임금은 300만원까지 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한씨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사장은 절도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한씨는 체불 임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사장의 회유를 거부했다.

한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장이 야간근무자 식대도 주지 않았다”며 “할인액을 돈통에서 빼 컵밥이나 김밥을 사먹는 건 같이 일하던 관리자도 묵인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장이 체불 임금을 신고하자 보복으로 절도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벌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 사채도 알아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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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청년, 주운 휴대전화 되팔다 ‘빨간줄’

‘청년 장발장’들은 소액 벌금에도 삶이 휘청댔다.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민석(30·가명)씨는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수년 전 길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되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숨진 어머니의 병원비마저 막막했던 때였다. 이씨는 “검찰의 수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학업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전수 분석한 장발장은행 대출자(2015년 2월~2020년 1월) 792명 중 20대는 107명(13.5%)이었다. 이 중 직업이 없다고 답한 대출자가 40명(37.3%), 단기 아르바이트는 32명(29.9%)이었다.

청년 장발장들은 취업도 쉽지 않다. 벌금형 기록은 주홍글씨의 낙인효과를 일으킨다. 대다수 기업들은 취업 예정자들에게 본인 확인용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경찰서가 발급하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포함시킨다.

지난해 운전기사 채용을 앞두고 회사의 요구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했던 임희도(25·가명)씨는 취업에 실패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한 욕설로 받은 벌금 30만원 전과 때문이었다. 임씨는 “벌금형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취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회보서 제출을 요구해 발급을 받는 청년층 사례가 많다”면서 “채용자의 이력을 확인하려는 기업의 요구와 수사기관의 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사실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실효법은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법이 허용한 목적을 벗어나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악용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용 목적을 숨긴 채 회보서 발급을 요구하면 의심스럽긴 해도 (발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13만 7000건에 달한다.

●벌금형 선고로 유학도 이민도 막혀

약식명령의 벌금형 선고로 유학이나 이민이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관 제출이 불가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또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해당 대사관이 별도의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정부도 소액 절도와 사기 등을 부도덕범죄(CIMT)로 분류해 입국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부도덕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명과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지 정식 재판과 약식명령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취업, 유학, 해외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고혜지 기자

오늘 할 이야기는 벌금형이 뭔지

그리고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지

분할 납부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돈만 내면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

기록이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형법 45조에 나와있는데요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발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벌금형

전과라도 일단 생기면 10년간 후보자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되기전에 받았던 벌금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경찰 같은

특수 직렬 공무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면접시에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찰될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혈중 알콜농도 0.2% 넘어서

벌금 400만원 나왔다면 불리하지만 

혈기왕성하고 철 없는 20대때 다퉈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후에 벌금형이

불리합니다 공무원이 벌금형 맞으면

인사고과에서 100% 마이너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처분에서 가장

경미하다고 알려진 기소유예를 받아도

불리한데 기소유예보다도 무거운

벌금형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죠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벌금은 국가에다 내고 

피해자에 손해배상 따로 해야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데 법원은 피해자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또 물어줘야됩니다

가끔 형사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금의 형식으로

지불되는걸로 착각하는데 형사사건의

피해자한테 주는게 아니라 국가에게

지불하는 돈이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벌금형의 전과 기록은 2년간 기록되고

2년 지나면 문서상에 나오지 않아요 

집행유예는 7년동안 기재되는데

벌금형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전체 

국민의 25%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한국인이 준법정신이 없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통규칙 위반으로 

전과자가 수시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서 음주운전 벌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한 벌금형까지 전부 다 넣다보니 

전국민의 25%가 벌금형 이상

받은걸로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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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경찰 범죄경력 자료에만 

기록되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형"이 들어가면 

자격정지 이상부터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 기재가 되면 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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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따라다니고 

죽어야 없어지지만 수사기관 빼고는 

일반인이 열람할 일은 없기 때문에 

본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참고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를 해야되구요 벌금을

안 내면 사진처럼 생긴 고지서가

2번이나 우편물로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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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납부를

하는거구요 왜냐하면 벌금형의 집행

기관이 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납부는 지로용지 나온걸로 

은행에 납부하면 해결됩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납부자의

경제적 형편을 봐주지 않고 일시납부

원칙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분납 가능합니다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벌금형 분납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서를 내야되구요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신청서를 내야 검사가

허가를 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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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할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8년 이후로 카드납부 가능하고

그 이전까지는 현금 납부였어요 

과거에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는건

안됐었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일시불로 벌금을 낼 수가

없으니 다들 교도소, 구치소 와서 

노역하겠다고 논란이 많아서 결국

카드납부를 받아줍니다 그 대신에

카드 수수료 0.8% 부담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