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 saibeo moyogjoe gosojang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겪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반말보다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재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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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약 두 달 간의 법적 공방을 거친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대처 요령과 진행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시기는 10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때 고소장 제출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것이 끝나면 최초 접수 경찰서에서 서울에 위치한 사이버수사대로 이관시킵니다. 이유는 뭐 뻔하죠.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관된 날짜는 이틀 후인 10월 27일이었습니다.

10월 28일 오후에 제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사는 쪽 경찰서로 이관처리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이틀 후인 10월 30일에 동네 경찰서에 사건이 이관되었고, 담당 형사 지정까지 한 번에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때 까지는 사건번호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 찾으신 후, 수시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면 정말 유익할 겁니다. 다만, 생각보다 회원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이용하세요.

동네로 이관되고 나서 약 3주 후인 11월 19일에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통화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담당 형사: 모욕죄 혐의로 고소건 접수됐으니 사이버수사팀으로 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 날짜와 시간 정해야 하는데 언제쯤 되나?

나: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 가능하다. 26일 목요일 어떠냐.

담당 형사: 하.... 그럼 다음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에 보는 걸로 하자.

나: 알겠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고소장이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있기에 고소장 청구신청이 1주 내로 무조건 진행됩니다(물론, 경찰관마다 다름). 형사 연락을 받으면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사건 번호를 알아낸 다음, 곧장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셔서 해당 경찰서로 고소장 열람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면 대처도 수월해지니까요.

대충 방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방법은 적어 놓겠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우측의 '청구/소통' 탭 클릭

3) 열린 탭에서 '청구신청' 클릭

--- 여기에서 청구신청 정보 입력란이 뜹니다. ---

4) 청구주제는 아무거나 선택(그나마 연관성 높은 '안전' 선택 추천)

5) 제목은 대충 '고소장 열람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정도로 작성

6) 청구내용은 일목요연하게. 대충 아래처럼 적으면 된다.

- 피고소인 본인입니다. 사건번호 '20XX 제 XXXXX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소장 일체가 필요하오니 이를 청구신청 진행하겠습니다.

6-1) 참조문서와 연관정보는 그냥 건너뛰어도 됨.

7) 청구기관 입력란을 클릭하면 어떤 창이 뜨는데, 그 창 상단에 '기관명' 검색 탭이 있다. 그 칸에 '경찰서' 입력 후 검색

7-1) 그 후 나타나는 경찰서 리스트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찰서 선택 후 가운데의 '+선택' 버튼 클릭

8) 신청정보는 그냥 놔둬도 된다. 단, 공개방법에 '전자파일'로 선택되어 있는지, 수령방법에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로 선택되어 있는지 곡 확인하도록 하자.

9) 청구인 정보 입력 칸 중 필수사항만 입력

10) 청구 버튼 누르면 끝.

수수료는 500원이고, 고소장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조회 가능하게 될 때 결제 진행이 됩니다. 결제는 카드로만 이루어집니다.

위의 청구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의견서과 경위서를 1주일간 성심성의껏 작성할 차례입니다. 특히, 저와 같이 부당한 상황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특히 더 중요하겠죠.

최대한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고,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피력하세요. 본인이 정말 억울한 입장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글이 정말 술술 써집니다. 저는 경위서로만 6~7페이지는 작성했네요.

참고로, 서식은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헤드라인에 <의견서> 또는 <경위서> 적으시고, 의견서에는 자신의 억울함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경위서에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 등을 꼼꼼하게, 그리고 보기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들도 최대한 수집하여 인쇄해 놓으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저는 그냥 다 인쇄해 갔습니다.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이 사소하고, 굳이 제가 죄인이 될 이유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위의 준비를 마쳤다면, 형사와의 면담을 위해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세요. 어차피 복잡한 질문은 안 던집니다.

이제 1주일이 지나 동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기 전, 두 장의 종이를 주는데, 하나는 면담하면서 메모할 게 있으면 적을 수 있는 종이, 나머지 한 장은 녹음 동의서인데 미동의에 체크했습니다. 녹음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담으로 제 담당 형사도 미동의 체크를 권유하더군요.

여튼, 형사가 일방적으로 제게 질문하는 형식이었고, 대충 '이런 댓글 작성한 게 사실이냐', '왜 작성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 담당 형사가 어떤 식으로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궁금하면 조사 중간에 운을 띄워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고소사건 아니냐.' 등의 질문 같은 거요. 저는 '솔직히 고소인 분이 너무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라는 답변을 받아 일단 안심하긴 했습니다. 조사 분위기도 그랬지만, 이 답변을 들은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조사가 끝나니 제가 제출한 증거들과 형사와 저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문서화한 스크립트를 확인시켜 주셨고, 한 장씩 일일이 지장 다 찍고 나서 컴퓨터에 검지 지문 스캔하고 귀가했습니다.

귀가를 하고 3일 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은 왔는데 송치 의견은 알려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사이버팀에 전화를 했더니 왠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완전 반전이더라고요. 뭐 검찰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뭐다... 친절하게 말씀하는데 그냥 사탕발림 소리고, 그냥 혐의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기소의견 송치한 겁니다. 참고로, 기소의견 송치 연락은 뭐... 검사 처분 받고 나서 왔습니다. 문자로 기소/불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후속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사건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기소의견으로 뒤집힐 확률 자체가 매우 낮거든요. 그냥 맘 놓고 계시고 고소 사건은 잊고 지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담아서 검찰에 보냈다는 뜻이니까요.

혹시라도 경찰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찰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의 판단이 법리적인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졌든지, 개인적인 감정에 비추어 이루어졌든지, 경찰관의 의견은 비중이 있는 편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튼,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동네에 능력 좋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하였고, 상담 진행 후 피의자 의견서 변호사 대리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가격은 66만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의견서를 보니 정말 법리적인 해석이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된 판례만 해도 5개를 예시로 들었으며, 그 외 여러가지 법리적 판단으로 비추어 보아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딱 보기에도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의견서가 아닌 만큼 검사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서이니,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변호사에게 피의자 의견서 대리작성을 꼭!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는 그냥 기다리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처를 하고 나서 약 3~4주가 지나니 문자로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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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연락 오는 형사에게 사건번호 꼭 물어보기.

2) 동네 경찰서로 이관되면 꼭 고소장 청구신청 진행하기.

3) 빈 손으로 조사받으러 가지 말고 의견서와 경위서 꼭 제출해서 가기.

4)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경우 변호사가 대리작성한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짐.

이 정도입니다.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답변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