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5급 기준 - jeongsingwa 5geub gijun

정신과 5급 기준 - jeongsingwa 5geub gijun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병역면탈 방지 위한 판정기준은 강화

2015.01.20 국방부

앞으로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 부로 개정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신 의료기술 및 의학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수차례의 심층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하고,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제2국민역인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과 백반증과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을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도 강화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한 3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비뇨기과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한다.

문의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신과 5급 기준 - jeongsingwa 5geub gijun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5급 기준 - jeongsingwa 5geub gijun

⊙국방부공고제2005-64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나.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

다. 요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면제

라.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5급)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마. 1999년 이후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5, 6급)이 폐지되었으나,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자(145cm이하)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보건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52, 팩스:02-748-66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국방부공고제2020-344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의 신체등급 판정 보류 근거 마련 (제10조)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으로 판정기준 완화 (제140항)

· 편평족(평발)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 (제203항)

* 4급 기준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이상 → 16·이상

· 굴절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 완화 (제286항)

* 4급 기준(단위 : Diopter) : 근시 -11, 원시 +4 → 근시 -13, 원시 +6

·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12개 항목)은 사회복무요원(정신과 4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 (제 93, 96, 97, 98, 99, 100, 102, 102의2, 102의3, 103, 104, 104의2 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 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 신설 (제43의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검 몇시간 걸리나요?

검사 시 유의사항 혈액·소변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입영판정검사는 약 3~4시간 소요됩니다.

신검 몇실?

개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공익 몇급?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면 보충역으로서 군대에 가는 대신 흔히들 공익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