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먼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및 여러 방법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을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주의사항 변경! ☞ 화장실 곰팡이 완벽 제거 "닥터데이즈 공팡이제거젤" 사용 후기!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1.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 (안내대상자)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 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 >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팩스등)로 전달 -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고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 1.(토)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1. 양도소득세 신고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0.)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2) 양도소득세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 기한: ’21.5.31.(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간편신고방법: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납부1) 양도소득세 홈택스(PC,모바일) 납부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납부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4) 세무서(무인카드수납기)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작성자:부동산납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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