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 sahoebogmuyowon geunmusigan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4소위
  • ○ (의안명)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 강제 회수 등의 부당함
  • ○ (의결일) 2019-11-25
  • ○ (의결결과) 1. 제도개선 의견표명 2, 기각
  • ○ (피신청인) OOO장
  • ○ (주문) 1. 피신청인2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통신의 자유가 복무기관에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의안번호 제2019-4소위 호

민원표시 2AA-1908-○○○○○○ 2AA-1908-○○○○○○ (병합)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 강제 회수 등의 부당함

신 청 인 ○○○(○○○○대로 345)

피신청인 1. ○○병무청장
2. ○○청장

관련기관 ○○○○

주 문

1. 피신청인2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통신의 자유가 복무기관에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관련기관 소속 ○○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아 ○○ ○○○○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자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을 정해 근무 투입전 상황실의 휴대전화 보관함에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복무연장 5하도록 명시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신청인은 관련기관의 휴대전화 반납 지침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반납을 못하겠다고 주장하였고, 관련기관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근무 투입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한 이후 근무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근무중에 휴대전화 휴대를 허가해 주었다. 관련기관은 20○○. ○○. ○○. 신청인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신청인을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경고 및 복무연장 5조치하였다. 신청인은 관련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불합리하니 경고 및 복무연장 5처분 받은 사항을 취소하여 주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등의 의견

. 피신청인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복무기관 장의 권한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자체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복무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2

휴대전화 통제 등과 같은 개별적 및 구체적 사항에 대해 병역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를 반납 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 및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기관이 자체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침 등을 제정하여 신청인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복무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관

사회복무요원은 그 기능이나 조직 및 신분 등에서 현역병,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등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병역법 제89조의2 1호는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사회복무요원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본질적인 면에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민간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성의 정도가 크므로, 민간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더 가해질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 사용, 근무시간 중 잡담 등으로 인하여 엄정하고, 정숙한 법원 분위기가 저해됨을 지적하는 민원인들이 있고, ○○○○○○도 위 문제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기관은 자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지침을 두고 근무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 ○○. ○○. 관련기관에 의견 및 자료제출 요구하여, 20○○. ○○.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기록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지침 등을 제출하였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 ○○. ○○.)

1) 민원 발생경위 및 그 동안 경과내역

) 관련기관 소속 ○○○○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조로 근무하며, ○○○○, ○○○○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강확립과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자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을 정해 근무지 투입전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경고 및 복무연장 5토록 명시하고 있다.

) 신청인은 위 지침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휴대전화 보관을 못하겠다고 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시키고 휴대하여 근무하고, 근무철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켜기로 하고, 근무 중에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관련기관은 휴대전화 휴대를 허가해 주었다.

) 관련기관은 20○○. ○○. ○○. 신청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시키지 않고 전원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경고 및 복무연장 5조치를 하였다.

(1) 관련기관은 20○○. ○○. ○○. 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등을 첨부한 신상변동사항공문을 피신청인1에게 발송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였다.

() 경위서(작성자 : 관련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소속

○○○○○○○○

복무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경고처분 사유

○○○○○○○○

- 내용 : 20○○. ○○. ○○. 16:25○○○ 앞에서 민원인을 만나 민원안내를 하고 427분에서 28분경 ○○○ 근무 투입을 해야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못하고 근무를 투입하게 되어 근무중 순찰중이던 복무담당관에게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받아 내부지침상 근무간 휴대전화 휴대가 금지되어 있으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근무간 휴대전화를 끄고 휴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하기로 한 부분을 위반하였고, 근무지에서 책을 읽다가 지적을 받는 등 지시불이행 및 근무기강문란 행위를 함.(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담당자가 작성함)

() 복무상황 조사서(작성자 : 관련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소속

○○○○○○○○

복무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경고처분 사유

○○○○○○○○

- 내용 : 20○○. ○○. ○○.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 65조의3 임무수행태만 등의 범위에 속하는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함. 내부지침상 근무시 휴대전화를 두고가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휴대전화를 맡길수 없다고하여 근무시에는 휴대전화를 꺼서 휴대하고, 근무 철수시 켜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내용을 위반시에는 책임지는 조건으로 특별히 허용해주었으나, 20○○. ○○. ○○. ○○○ 근무중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근무중인 것이 순찰중 적발되었으며, 근무지에서 책을 읽는 등 지시불이행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

() 경고장(작성자 : 관련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소속

○○○○○○○○

복무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경고처분 사유

○○○○○○○○

- 위반사항 : 내분지침상 근무지 휴대전화 휴대가 금지되어 있으나, 상기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에 따라 상기요원에 한해서 휴대전화를 휴대하되 전원을 끄고 근무에 들어가고 근무철수후 켜도록 하고 있었으나, 20○○. ○○. ○○. ○○○ 근무지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켠상태로 근무중인 것을 순찰중 적발하였으며, 근무지에서 책을 읽는 등 지시불이행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

(2) 피신청인1은 관련기관이 발송한 신상변동사항공문을 접수한 이후에 관련기관이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한 경고 및 복무연장 5을 승인하고, 관련기관에게 연장복무사항공문을 발송하였다.

2) 관련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임무분장

) ○○지원 사회복무요원 : ○○주변 환경정리, 제설작업, ○○○○지원 등(○○실 지원, ○○사 출입 민원인·방문객 안내 / ○○, ○○ ○○○○ ○○ 및 보관, ○○○ 관리 보조 등)

) ○○지원 사회복무요원 : ○○내 주요 행사 준비 및 지원, 문서 파기, 물품수령, 우편물 운반 및 정리, 창고정리, 기록 복사 등

3)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25 Page)에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 내용 관련해서 일과 중에는 스마트폰을 담당자가 맡아 있고 필요시에만 사용을 허락하고, 초기 반발이 예상되나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상필벌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20○○. ○○. ○○.)

4) 관련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지침(4 Page)에는 명령 불이행자 처리 내용 관련해서 근무지 투입전 휴대전화 미반납 등 지시사항 위반한 경우에는 복무상황조서 및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작성 제출하고, 경고장 발행(1회 경고시 5일 복무연장실시), 8회 경고시 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0○○. ○○. ○○.)

.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 ○○. ○○. 피신청인2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 요구하여, 피신청인220○○. ○○. ○○. 아래와 같이 의견 및 자료제출을 하였다.
(○○○, ○○-○○○○, 20○○. ○○. ○○.)

1) 피신청인2는 소관하는 법률 및 규정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복무기관의 특성에 따라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다양하여 휴대전화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2) 피신청인2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를 반납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6(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신분이다.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3호에 따라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으로, 관련기관의 근무투입 전 휴대전화 반납과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근무상황 및 특수한 여건에 따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의견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 ○○. ○○. 실지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20○○. ○○. ○○.)

1) 관련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는 통제 및 제한구역이 아니었으며, ○○를 방문객들의 ○○X-ray로 통과하는 ○○만 할뿐 방문객 휴대전화를 통제 및 제한하지 않았다.

2) 관련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대에서 근무하는 관련기관 소속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였으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관련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반납 받고, 무전기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관련기관과 동일 유형의 복무기관인 ○○○○의 사회복무요원 휴대전화 통제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무 투입 전에 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를 반납 시키지 않고, 임무소홀 및 민원발생시 근무태만으로 조치하고 있다.

4. 판단

. 관계법령 등

1) 병역법[시행 2019. 7. 24.]

26(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 6. 4.>

4. 삭제 <2013. 6. 4.>

삭제 <2013. 6. 4.>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4.>

삭제 <2013. 6. 4.>

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삭제 <2013. 6. 4.>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삭제 <2013. 6. 4.>

삭제 <2013. 6. 4.>

32(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삭제 <2013. 6. 4.>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삭제 <2013. 6. 4.>

2) 병역법 시행령[시행 2019. 7. 24.]

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시행 2018. 12. 20.]

3(지휘·감독)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3.12. 4, 2016. 11. 30.>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중앙관서의 장, ·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30(복무의무위반자 처리 개정 2012. 9.11, 2016.12.20.)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11, 2013.12. 4>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제147호서식에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9.11, 2012. 9.11, 2013. 12. 19., 단서신설 2016. 12. 20.>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1, 2012. 9.11, 2015. 12. 24., 2016. 11. 30.>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상변동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복무기간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6. 11. 30.>

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20○○. ○○. ○○.]

○○ Page 1. 스마트폰 사용 제한

. 명확한 임무 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경고

. 아침 점호시 하루 일과를 명확히 정해줌

. 일과 중에는 스마트폰을 담당자가 맡아 있고 필요시에만 사용을 허락

. 초기 반발이 예상되나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상필벌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

5) 관련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지침[○○-○○○○, 20○○. ○○. ○○.]

Page 1. 명령 불이행자 처리 : 복무상황조서 및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작성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후에 출근

.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 근무지 투입전 휴대전화 미반납 등 지시사항 위반한 경우

. 근무지내에서 불필요한 전화사용 등 근무기강 문란한 행위한 경우

. 근무시간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그 밖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경고장 발행(1회 경고시 5일 복무연장실시), 8회 경고시 고발

. 판단내용

이 민원의 쟁점은 근무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전원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경고 및 복무연장 5조치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과 관련 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이다.

1) 신청인의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전원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경고 및 복무연장 5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복무기관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기관에서는 자체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핸드폰 사용 제한 등 복무관리가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투입 전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하고 위반시 경고 및 복무연장 5일 처분을 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는 점,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투입 전 휴대전화 반납을 거부하여 관련기관에서는 신청인이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소지하는 조건으로 근무지 투입 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다만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한 점, 신청인은 관련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소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반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전원을 켜놓은 채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점, 경고 및 복무연장의 사유에는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전원을 켜놓은 채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태만 등의 사유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근무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전원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관련기관 및 피신청인1에서 경고 및 복무연장 5조치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과 관련 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화기능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점, 명확한 규정 없이 복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총괄하는 피신청인2가 휴대전화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과 관련 하여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표명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