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욕 신고 - diseukodeu yog singo

1. 1:1대화방(오픈카톡,쪽지) 등등은 피해라
=> 우리가 흔히보는 넷상고소들은 다른사람들이 볼수 있는지(3자에게 전파성) 여부를 따진다
이걸 공연성이라고 한다

다만 1:1대화도 고소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협박, 성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다만 이는 한정적이고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해서 까다롭다

2. 본인 신상을 상대방이 알수있어야한다

공연성과 더불어 고소시 꼭 필요한것이
자신이 신상이 가해자이든 혹은 제 3자이든
알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특정성이라한다

카페 포탈아이디와 연동되는 블로그 소개글
(인벤의 경우 인장) 아니면 아이디에 실거주지와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가장 확실하고

혹은 같은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지인이 문제되는 글을 봤을 경우
성립할수도 있다 (이 경우 지인이 봤다는걸
입증을 해야하는데 사이트 로그 같은게
없으면 입증이 힘들다)

그래서 본인 신상을 쉽게 알수있게 하는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3. 모욕이나 피해를 당하기만 해야한다
흔히 뉴스에서 쌍방폭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것이다
술집에서 술취한 미친새끼가 선빵을
때렸다고 나도 반격을 한다?
ㅈㄴ 억울하지만 쌍방이 된다.

모욕도 그렇다.
오늘 카페에서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응 니 똥"등등 맞서서 욕을 박던데
이 순간 고소는 요원해진거다

너는 패드립했니 안했니 이건 의미가 없다..
모욕 했고 안했고는 판사님이 정한다

아 추가로 디씨같은 익명게시판
고소는 좀 까다로울수 있다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가 필요한 카페나
커뮤니티는 경찰이 사이트에 요구하면
신상을 바로 알수 있는데
디씨의 경우 익명으로 피시방같은곳에서
덧글달거나 vpn쓰면 경찰이 찾는 데 시간
소모가 길어진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는 모욕죄, 명훼가
없어서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을 안해준다
그래서 고소당사자가 유튜브 프로필을
바탕으로 가해자 신상을 특정할수있는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 외 꿀팁

롤 같은 게임하다가 욕먹었을때 고소하는 방법

1.나도 맞서서 욕이나 대응하지 않는다
=> 껀덕지 안주는게 중요하다

2. 전체채팅으로 개인 신상을 말한다
=> 서울시 어디어디 사는 홍길동입니다
=> 000-123-1234, 욕하지 말아주세요

3. 즉시 친구가 있는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고
실시간 방송을 키고 녹화한다
=> 이 녹화자료가 공연성 특정성 성립시키는
증거가 된다. 스트리머들 고소가 쉬운게 MCN변호사 자문을 받는것도 있지만 이런류의 명확한 증거들이 영상이든 뭐든 남아있기 때문이다

4. 상대가 또 모욕적언사를 하면 끝난다
=> 고기를 낚는 어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리자

5. 디코 영상 가지고, 채팅 전문 pdf로 따서
고소하면 된다. 그럼 위에 설명한 요소들이
다 성립하기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됨

디스코드로 말걸길래 대답했는데 다짜고짜 욕하면서 부모님욕하고 차단하더라고요...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제 닉네임음 Puzzle이고 현석이라는 사람한테 메세지가 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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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1. 08. 21. 22:20

    신고사유 :

      디스코드에서 누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하고 자살하러 갔다는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디스코드에는 친구들 다수가 있었고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 욕 신고 - diseukodeu yog singo
      디스코드 욕 신고 - diseukodeu yog singo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친구들이 다수 있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5. 25. 15:5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폭언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디스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05. 24. 16:1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한 폭언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2022. 05. 24. 10:32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