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대화방(오픈카톡,쪽지) 등등은 피해라 다만 1:1대화도 고소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2. 본인 신상을 상대방이 알수있어야한다 공연성과 더불어 고소시 꼭 필요한것이 카페 포탈아이디와 연동되는 블로그 소개글 혹은 같은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그래서 본인 신상을 쉽게 알수있게 하는것이 3. 모욕이나 피해를 당하기만 해야한다 모욕도 그렇다. 너는 패드립했니 안했니 이건 의미가 없다.. 아 추가로 디씨같은 익명게시판 그 외 꿀팁 롤 같은 게임하다가 욕먹었을때 고소하는 방법 1.나도 맞서서 욕이나 대응하지 않는다 2. 전체채팅으로 개인 신상을 말한다 3. 즉시 친구가 있는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고 4. 상대가 또 모욕적언사를 하면 끝난다 5. 디코 영상 가지고, 채팅 전문 pdf로 따서 디스코드로 말걸길래 대답했는데 다짜고짜 욕하면서 부모님욕하고 차단하더라고요...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제 닉네임음 Puzzle이고 현석이라는 사람한테 메세지가 온거에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1. 08. 21. 22:20 신고사유 : 디스코드에서 누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하고 자살하러 갔다는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디스코드에는 친구들 다수가 있었고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친구들이 다수 있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5. 25. 15:5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폭언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디스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05. 24. 16:1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한 폭언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2022. 05. 24. 10:32 신고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