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 yeosingeum-yunghyeobhoe kadeususulyo hwangeub

(운영경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18.8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649.7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8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4천개는 ’20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0만개)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20년 6월 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6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5.7만개)의 약 7%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9

1.2

0.9

0.5

19.6

비중

86.6%

6.3%

4.8%

2.3%

100%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709억원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전체 금액의 약 68%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84.4

87.2

86.6

50.9

709.1

비중

68.3%

12.3%

12.2%

7.2%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9.7월~’20.1월)에 대해 ’20.3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 yeosingeum-yunghyeobhoe kadeususulyo hwangeub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 19만4천곳이 평균 24만원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4천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천곳(전체의 96.1%)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23만4천곳(전체의 92.3%),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전체의 99.8%)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현 기자

[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2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6.7만개,
PG 하위가맹점 105.4만개, 택시 16.5만명)

0.8%

0.5%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3.5만개, PG 하위가맹점 10.5만개)

1.3%

1.1%

1.0%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2.3만개, PG 하위가맹점 10.1만개)

1.4%

1.25%

1.1%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5.3만개, PG 하위가맹점 6.8만개)

1.6%

1.5%

1.3%

1.25%

2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22.5~6월) 시스템 테스트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2.9월)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소급적용) 실시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 (사례) ‘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씨티은행

156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