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위반 - geunlogyeyagseo gyeyaggigan wiban

1. 개요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교부하거 않거나 체결하였더라도 법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 및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근로계약서의 형태 및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의 형태는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떠한 형식으로 채용하여 인력을 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근로계약서의 형태로는

1) 정규직 근로계약서

①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로 구분합니다.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직군(직무)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교대근무가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유급주휴일이 달라집니다.

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촉탁 근로계약서 포함)로 구분합니다.

② 감시단속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감시단속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이 일반근로자들과는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3)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만약 다음의 6가지의 필수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4.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례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미 교부에 따른 일반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나 경우(노동부 진정 등)에 따라서는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근로조건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 서면명시 사항 1개호당 30만원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위반시 벌금형이고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부과가 원칙이나 일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사업장 근로감독시 주로 지적받아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시정지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명시하였으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예 : 09:00~18:00)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휴게시간은 1일 시간을 부여한다. 고 명시하였으나 휴게의 시업과 종업시간(12:00~13:00)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임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말에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는 지급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④ 유급주휴일의 해당 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규정하고 유급주휴일의 해당 요일(예: 일요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 금액(예 : 고정연장근로수당 200,000원)만 명시하고 해당 연장근로시간 명시(월 22시간)를 누락한 경우

⑥ 생산직 교대근무자에 대해 해당 교대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의 요일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⑦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⑧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⑨ 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등

5. 결어

최근에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진정하여 체불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과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항목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의한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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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비바 사장입니다. 한 달 전 주문량이 많아져 CS담당 직원 이대충씨를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에 이대충씨는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을 만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열정 넘치던 이대충씨는 입사 일주일 뒤부터 빠짐없이 지각을 했고, 성의 없는 고객 응대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자 몹시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충씨가 퇴사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혹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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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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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은 의무인가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먼저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 4호)상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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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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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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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충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김비바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안 좋은 관계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장님을 고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 법률 노트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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