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안되면 - poghaeng hab-ui andoemyeon

폭행 합의 안하면 ? 형사소송 합의 효과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고소를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을 한자가 자신의 죄를 늬우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경미한 폭행일 겨우에는 낮은 벌금형을 받거나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따라서,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를 한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소송 폭행 합의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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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또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 하게될때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피해를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 합의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들어 김씨가 전치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박씨가 전치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김씨는 박씨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것이 있으며,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요새는 술집에서 술을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았고, 자신도 잘못한 점이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폭행 합의 안하면에 대해서와 형사소송 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합의의사가 있다는것에 대해 반드시 정확히 기입을 하여야 하고, 양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이밖에 형사소송 합의 문제로 궁금하시거나 폭행 합의 방법, 폭행으로 인한 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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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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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센터2021. 9. 13. 17:22

안녕하세요.

이번주도 정신 없이 이일저일 하다보니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날짜가 흘러가면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이 젊었을 때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더 오늘 하루가 얼마만큼 소중한지가 절실히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주도 보람있고 후회없는 한주가 되었나요?

후회가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였고 무탈하게 보내셨다면 훌륭하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면서 새로운 충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인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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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 민사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형사사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공탁”이라는 제도입니다.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등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은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고소를 취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자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일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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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를 보는 일은 근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우므로 그저 포기하고 재판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쉽지 않을 때 가해자가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상당한 금액 공탁”이 형량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은 그 자체로 가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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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므로 공소제기 여부 및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분노가 크거나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아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형사공탁제도가 자주 활용되곤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형사공탁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1부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에 상당하는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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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는 피공탁자, 즉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는 공탁서 양식 안에 관련 신고란이 있으므로 그곳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공탁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를 함으로써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앞서 나열한 서류들과 비용을 납부한 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이후 피해자에게 그 수령을 알리는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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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공탁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필요서류들을 제출한 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법원이 확인을 한 뒤 가해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주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가해자가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는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쌍방이 원래부터 친밀한 사이였다거나 피해자측에서 동의해주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가해자가 그러한 정보들을 알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탁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절차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법원에 금전공탁서를 제출할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그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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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 보정명령이 나지 않아 그러한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고, 대신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열람등사신청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묻게 되고 피해자가 열람등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형사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소명하여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공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 도장이 찍힌 등사신청서를 확보한 다음 형사공탁신청시 첨부해야만 공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의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검찰에, 그 이후에는 형사재판부에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의 가장 첫 장,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형사공탁을 위해 열람등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소명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허가 도장을 찍어 되돌려 주거나,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라는 문서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조서의 첫 장 사본을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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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들 및 공소장 부본을 지참하여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를 방문한 후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금전 공탁서 2부 및 공탁통지서 1부를 작성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모두 갖춰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❶ 금전공탁서 2부

❷ 금전공탁통지서 1부

❸ 공소장부본 1부

❹ 재판기록열람신청 허가서 또는 피해자전화확인보고 1부

❺ 피해자진술조서 첫장 사본 1부

그러면 공탁관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주게 되며, 피고인은 그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관이 언제까지 공탁금을 입금하라는 도장을 찍어서 공탁서를 돌려줍니다.

이후, 피고인이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금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관이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모든 형사공탁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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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형사공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일단 공탁만 하면 반드시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감면해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었을 때 가능한 일로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을 해줄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본인이 판단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의 경위와 피해자의 현재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하여 형량에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극구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단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원을 가해자가 공탁하여 그에 분노한 피해자가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된 금원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고는 있지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측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형량을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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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공탁법 조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만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알아내지 못할 경우 아예 공탁 자체가 막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대신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명 등을 알아내면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특례” 조항이 아래와 같이 공탁법 제5조의2에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설 제도가 시행되면 이전보다는 분명 형사공탁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탁자체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 재범위험이 없다는 사실, 기타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에 전력을 다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때 피해자는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수령”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수령한 다음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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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공탁은 민사상의 공탁 제도를 형사사건에 도입한 제도로서,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제도상으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는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사건번호” 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금번 공탁법 개정의 취지는 형사공탁과 관련한 특례를 통해 가해자, 즉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공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형사공탁제도와 관련하여 법리적, 절차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이 시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연결 무료상담 번호: 02-552-7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