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미착용 벌금 - gang-aji mogjul michag-yong beolgeum

 

강아지 목줄 미착용 벌금 - gang-aji mogjul michag-yong beolgeum

오프리쉬(off-leash) : 목줄 안한 강아지

반려인 천만 시대.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밖에 나가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데 강아지 리드 줄을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네요. 심지어 강아지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산책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에티켓도 숙지하지 않은 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았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줄 풀어주고 싶으면 반려견 놀이터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오프리쉬 강아지 만났을 때 

강아지와 평화롭게 산책하던 그때 오프리쉬 강아지가 내 강아지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프리쉬 강아지에게 당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순간 너무 당황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내 강아지는 리드 줄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바로 내 앞에서 다른 강아지에게 당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끼리 다툼이 났을 때

무작정 강아지 사이에 끼어들면 흥분한 강아지에게 물릴 확률 99%..

큰 소리를 내서 강아지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무게가 있는 두툼한 담요나 외투를 덮어주면 시야를 차단해 흥분한 강아지들의 싸움을 멈추는데 좋습니다.

두툼한 담요나 외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산책할 때 두툼한 담요나 외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 실천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프리쉬 강아지를 자주 만나는 상황이라면 우산을 준비해 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 경험인데 자기 몸집보다 큰 우산이 갑자기 펼쳐지니 강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하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뛰어오는 강아지에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리드 줄을 잘 잡아주세요.

오프리쉬, 그 밖에 벌금

목줄 미착용 벌금이 강화되어 현재는 이렇습니다.

1차  5만원 -> 25만원 

2차  7만원 -> 30만원

3차 10만원 -> 5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 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입마개 의무 맹견 (8견종) 미착용 시

: 도사, 울프독,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브, 라이카, 오브차이카, 캉갈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대형견이라고 전부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면 소형견이라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프리쉬 신고하기

얼마 전 편의점 테라스에 앉은 남자들이 강아지 3마리를 풀어놓고 공놀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역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였고, 곧바로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야 해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니 바로 출동해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고 전화로 위치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경찰에 신고했더니 카드 단말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신원정보 확인하고 딱지 끊는걸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1. 오프리쉬 강아지와 견주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2. 근처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찍습니다

3. 시, 군, 구청 등의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신고or민원어플(생활불편신고앱)로 신고합니다

4. 신고자료가 모여서 이동경로가 나오면 단속을 나오게 되고, 견주의 주소를 알거나 장시간 체류 시 증거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결국 견주의 주소를 모른다면 바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모든 강아지가 매너 있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해진 펫티켓
미국에선 개를 공원에 데려갈 때 등록번호와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영국의 일부 도시에선 배변봉투 없이 반려견과 산책하면 146만원가량의 벌금을 문다. 펫티켓(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에티켓) 문화가 성숙한 나라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불거지며 반려동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올해도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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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출 시 목줄 최대 2m

지난 20일 외출 시 반려견에게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등의 길이를 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예고가 끝났다. 목줄 관련 규정은 개 물림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상에선 목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했던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을 검토 중이며, 시행일은 미정이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단, 반려견 놀이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동물전용 시설과 장소에선 목줄의 길이를 더 늘여도 된다.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적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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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견은 학교 출입 금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우선 맹견과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이 불가한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기존 50만원).

맹견은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을 출입할 수 없다. 안전관리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총 5종이다.

3 맹견 사육 교육 의무화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을 기르기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맹견의 품종별 특성, 적절한 사육법, 맹견의 공격성 등이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을 유기하면 받는 처벌도 기존엔 300만원 벌금형이었던 데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4 갓 태어나도 등록 가능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의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의무등록 월령에 못 미치는 반려견도 소유자가 원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 단, 내년 3월부터는 반려견 의무등록 월령이 2개월령으로 조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자.

글=신윤애 기자 , 자료=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