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마이너스 - jonghabsodeugse singogihannae nabbuhalseaeg maineoseu

이래저래 심난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시간은 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끝내셨나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들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한 후 6월 중순에서 말일경에 환급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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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세한 사업자와 영세한 프리랜서들이겠지만 이들은 5월 한달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게 되면 6월말쯤 되면 환급받으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위의 이미지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종합소득세 환급 통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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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며 종합소득세 납부는 8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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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마지막 신고금액이 +가 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그만큼의 세금을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그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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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작성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였으며 우편으로 받은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누락된 부분도 있고 부양가족 부분도 좀 체크해야해서 국세청의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해가면서 잘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급 액수가 좀 더 많아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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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다보면 나오는 페이지들입니다. 과세표준, 세액공제 등과 함께 0.6%의 세율이 보이며 납부 또는 환급 할 총 세액 부분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그 금액을 세금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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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면서 저는 마이너스로 표시 되었기 때문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1년간 일하면서 3.3%씩 냈던 세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환급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에 동의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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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올해는 이렇게 위택스로 연결되면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더라구요. 여기서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 환급 세액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지방소득세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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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이후가 되면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지서를 받기 전에 혹시라도 확인할 수 있나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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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의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던 환급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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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고 자신의 개인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그리고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다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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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시 개인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체납안내문 등이라 적힌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알게 모르게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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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한 후 개인 페이지에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체납안내문 부분 클릭하고 들어가면 위와 같은 창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 환급 받을 게 있는지, 혹시 체납된 것은 없는지 등을 상단을 체크해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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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종합소득세 환급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미지 첨부해 보았습니다. 환급 부분을 선택하니 종합소득세와 환급 금액 그리고 환급방법과 환급결정일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미 통장으로 지급 받은 후 국세청 홈페이지로 확인했더니 이미 지급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저는 체납내역 등의 체납관련에 관해서도 깨끗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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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받기 원할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환급 계좌 개설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구분과 세목, 개설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신청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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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종합소득세 환급 통지서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마이너스로 표시되었던 분들은 6월23일 이전에 아마도 이러한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환급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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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며 이마저도 불가피하다면 다시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해야 합니다. 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로 우체국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고 계신가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서 납입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된 분들은 종합 소득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하면서 제출했던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 오게 되는 데요. 그럼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환급일은 언제 일까요?

■ 종합 소득세 환급일은 언제?

종합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즉 신고를 5월 2일에 했건, 5월 25일에 했건, 환급 날짜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 일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고를 5월 2일에 했다고 6월 2일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왜 한 달이 걸리는가?

왜 바로 환급이 되지 않고 1개월이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한인 2016.6.1일 이후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약 25~30일간의 신고서 검토 후 환급자 명단이 징세과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되면 2~3일간의 환급작업을 통하여 최소한 2016.6.30일 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

■ 세무서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른 이유

내 주변 사람은 나보다 먼저 환급을 받았는데, 왜 나는 환급이 늦어질까 하면서 의아했던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는 전국 105개 세무서마다 각기 환급 신청 건수가 다르고, 같은 사유로 세원 관리과에서의 환급 검토에도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며, 환급신청 건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징세과의 환급 작업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3줄 정리
1. 종합 소득세는 신고 마지막 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 된다.

2.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환급자 25~30일간 명단 확인 검토와, 2~3일간의 환급 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3. 세무서마다 환급 신청 건수가 다르고, 소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환급 받았다 해도 조바심을 갖지 말자.

*6월말에 받은 경우는 조금 빨리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못받으신 경우에는 7월초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 지방소득세의 경우 이보다 조금 늦은 7월말에서 8월 사이에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룰 눌러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납세자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한 후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몇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세금환급 며칠?

당국은 21일 이내에 대부분의 환급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고 환급을 기다린다면 귀하의 신고서 처리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삼쩜삼 뭔가요?

3명 중 1명이 삼쩜삼은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일 수 있는데요, 삼쩜삼에서는 숨어있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