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자모돌이]카고크레인 이용중 재해등록일2007-11-29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담당자권유정 전화번호043230702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42호》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인양 중 충돌 공 사 명 ○○○ 초지 조성공사 발생일시 2006. 11. 1. 10:55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무안군 몽탄면 공사규모 초지조성(17,943㎡) 재해개요 카고크레인(5ton)을 사용하여 굴취된 소나무를 끌어당기면서 인양하던 중, 경사가 급한 절토 사면에서 인양물이 자유상태로 되어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①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③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서 중량물 인양토록 작업 시행. 첨부ㅁ 기업 장비사용시 대상과 준비서류 등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1. 결재라인 1) 장비사용업체 작성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검토 > 현장소장 결재 2. 대상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 구내운반차 - 화물자동차 - 고소작업대의 포크, 버킷, 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SKY, 이동식 크레인 포함) 2) 차량계 건설기계(16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 항타기 및 항발기 -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 롤러, 탠덤롤러 등) -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 콘크리트 펌프카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등)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3. 점검서류 1)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포함) - 조종자격 교육 이수증 -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양중작업 계획서 - 장비제원표 -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 중장비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및 책임각서 - 자동차 보험증 - 산재보험증 -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 CPE보험(200톤 초과장비) - 아우트리거 비파괴 검사 성적서 - 신호수지정서 - 안전점검필증(15년 초과장비) 2) 스카이 - 조종자격 교육이수증 -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고소작업 허가서 - 장비제원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 사업자 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 중장비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및 책임각서 - 자동차 보험증 - 산재보험증 -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 아우트리거 비파괴 검사 성적서 - 신호수 지정서 - KCS 안전인증 확인서 3) 테이블 리프트 - 대차반입신청서(서류접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 보험증 -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 사업자등록증 - 안전인증서 - 장비제원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주행장치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법을 읽어보면 전기 또는 연료를 이용한 엔진이 있고, 이를 운전, 조종 등의 행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전적의미로 주행장치로 보기 어려워보인다. 산업안전대사전 (최상복) 2 특별안전보건 교육 실시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ulsansafety.tistory.com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 ulsansafety.tistory.com
제86조(탑승의 제한)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①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ㆍ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ㆍ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질의 답변 * 신청번호 : 1AA-2004-0366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