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의 지원 인쇄체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대상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79~381).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383].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