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 통계 - adong yugoe tong-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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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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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어, 2011~2012년 통계자료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미해제 현황은 2021. 12. 31. 기준임
* 접수: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例: ’17년에 발생하였으나 ’21년에 접수 → ’21년 접수로 계산)
* 해제: 접수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접수건에 대한 당해연도 해제건을 포함하고 있어 접수건 보다 많을 수 있음(例: ’17년에 접수하였으나 ’21년에 해제 → ’21년 해제로 계산)
* 미해제: 계속해서 추적·수사중인 사건으로, 접수연도와 관계없이 실종발생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例: ’17년에 발생하였으나 ’21년에 접수 → ’17년 미해제로 계산)
* 미해제 통계는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21년 미해제자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년 아동 미해제도 당해연도 末에는 105건이었으나, 추적 관리를 통해 ’21.12.31. 기준 13건으로 감소)

○ 통계표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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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 입니다.
 201720182019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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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접수38,789 42,992 42,390 38,496 41,122
해제38,839 42,908 42,251 38,426 40,987
미해제12 13 26 26 127
아동접수19,956 21,980 21,551 19,146 21,379
해제19,991 21,911 21,412 19,054 21,257
미해제4 4 8 13 79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접수8,525 8,881 8,360 7,078 7,166
해제8,536 8,873 8,353 7,089 7,168
미해제2 7 15 10 33
치매환자(연령불문)접수10,308 12,131 12,479 12,272 12,577
해제10,312 12,124 12,486 12,283 12,562
미해제6 2 3 3 15


주석 :

*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어, 2011~2012년 통계자료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미해제 현황은 2021. 12. 31. 기준임
* 접수: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例: ’17년에 발생하였으나 ’21년에 접수 → ’21년 접수로 계산)
* 해제: 접수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접수건에 대한 당해연도 해제건을 포함하고 있어 접수건 보다 많을 수 있음(例: ’17년에 접수하였으나 ’21년에 해제 → ’21년 해제로 계산)
* 미해제: 계속해서 추적·수사중인 사건으로, 접수연도와 관계없이 실종발생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例: ’17년에 발생하였으나 ’21년에 접수 → ’17년 미해제로 계산)
* 미해제 통계는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21년 미해제자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년 아동 미해제도 당해연도 末에는 105건이었으나, 추적 관리를 통해 ’21.12.31. 기준 13건으로 감소)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Y, 2011 ~ 2021)
      아동 유괴 통계 - adong yugoe tong-gye

    의미분석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실종아동등 개념

       ° 대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

          ○ 아동등이란?

            -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13.6.4. 개정, 13.12.5.시행)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관리법」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13.6.4. 개정, 13.12.5.시행)

          ○ 실종아동등이란?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신고접수건수: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찾는 아동등 건수

       °  미해제건수 :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 실종자정보시스템상 미해제상태인 찾는 아동등 건수

           * 미해제 통계는 최근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21년 미발견자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년 미해제자도 당해연도末에는 105건이었으나 1년여간의 추적관리를 통해 현재 13건으로 감소한 것임)

      ■ 지표활용도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공개를 통해 실종아동등 신속 발견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신고 유도와 더불어 실종예방 경각심 고취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증감추이

       ° '11년 43,080건 → '12년 42,169건(2.1%감소) → '13년 38,695건(8.2%감소) → '14년 37,522건(3.0%감소) → '15년 36,785건(2.0%감소) → '16년 38,281건(4.1%증가) → '17년 38,789건(1.3%증가) → '18년 42,992건(10.8%증가) → '19년 42,390건(1.4%감소) → '20년 38,496건(-9.2%) → '21년 41,122건(+6.8%)

      ■ 향후 정책방향

       ° 지문등 사전등록 '모바일 안전드림앱*' 홍보 강화로 등록률 제고

         -  사전등록 대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문등 사전등록 가능

    ○ 유의사항

    • o 미해제 실종아동등은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서는 미해제상태이더라도, 추적·수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되기 때문에 미해제건수는 수시 변동합니다.(신고접수 및 해제건수는 변동없음)
      o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하여 2011년~2012년 통계를 재산출 변경하였습니다.

    ○ 용어해설

    •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사유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18세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실종자정보시스템 기준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실종아동등 처리현황 반영

    ○ 자료출처

    • 출처 : 경찰청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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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이트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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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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