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6시간 퇴소시간 - yebigun 6sigan toesosigan

하루는 원격교육…산불 피해지역 대상자는 훈련 면제

병무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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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내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년 동안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 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2020년과 지난해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해 조기퇴소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하면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042-48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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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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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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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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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684호, 2022. 7. 7.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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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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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전단 및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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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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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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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160시간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시간(132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140시간

7~8 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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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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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

구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동원훈련

2박3일

육군・제주도지역 12:00

공군・해군 13:00

17:00

동미참훈련

2박3일

4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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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이상은 1∼2H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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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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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의 장은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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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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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의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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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2항).

※ 예비군훈련 중 지휘관 명령 불복종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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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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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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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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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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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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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하며, 일일단위 훈련의 경우 16:00 이전 퇴소를 지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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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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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와 같이 실시하되, 세부 과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정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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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제9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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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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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2항).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병역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학생 예비군 몇시간?

학생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1년에 한번만 8시간 받는다. [1] 간혹 예비군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전역한 예비군은 그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예비군 1년차가 된다.

예비군 몇 시까지?

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예비군 몇차까지?

예비군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684호, 2022.

예비군 원격교육 몇시간?

예비군 자신에게 해당되는 4주간의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어보기가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수시로 이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