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 법인세 계산 - son-iggyesanseo beob-inse gyesan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사례>

 

위에 설명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

2021년 개업한 A사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000,000원이며, 이 중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비용은 200,000원입니다. 세무조정 결과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50,000원이며 일시적차이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되어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400,000원이며 2022370,000, 202330,000원씩 일시적차이가 소멸합니다. 미수이자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80,000원이며 2022년도에 30,000, 2023년도에 50,000원씩 일시적차이가 소멸합니다. 2021년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이며, 2022년도의 법인세율은 20%, 2023년도의 법인세율은 30%가 될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202112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선급법인세는 100,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원이며, 이중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 비용은 600,000원입니다. 세무조정 결과 2021년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모두 예정대로 소멸하였습니다. 2022년도의 세무조정 시, 2021년의 일시적차이 소멸과는 별도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500,000원이 손금불산입 되었습니다. 500,000원은 2023년도에 모두 소멸합니다. 2022년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도의 법인세율은 50%가 될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202212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선급법인세는 50,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2021년과 2022년 각각의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를 구분하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를 산출함과 동시에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비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한 회계 계정과목의 산출과정을 복습하시려면 아래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비용 등) 오늘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계산구조를 필두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법

과세표준세 율2억 원 이하과세표준 × 10%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천만 원 + ( 과세표준 – 2억 원 ) × 20%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39억 8천만 원 + ( 과세표준 – 200억 원 ) × 22%3000억 원 초과655억 8천만 원 + ( 과세표준 – 3,000억 원 ) × 25%

4 단계 : 납부세액의 계산

Ο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Ο 공제 감면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Ο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를 불 이행시 법인세 등에 가산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Ο 기납부세액이란 중간예납, 원천세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최저한세

비과세, 소득공제, 공제, 감면 등의 조세 감면은 일정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Ο 공제 및 감면을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금액은 감면을 배제합니다.

Ο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전 과세표준일반기업중소기업감면전 과세표준 100억 이하감면전 과세표준 * 10%감면전 과세표준 * 7%감면전 과세표준 100억 초과 ~ 1000억 이하감면전 과세표준 * 12%감면전 과세표준 * 7%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 초과감면전 과세표준 * 17%감면전 과세표준 * 7%

법인세 계산 요약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월결손금(10년, 60% 한도)–비과세–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10%, 20%, 22%, 25%)=산출세액–공제 감면세액(최저한세 고려)+가산세–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세 등)=납부세액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인세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 개념으로 직접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현재 금액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3단계 누진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도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인데, 이중 비과세 소득 또는 감면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칫 복잡해보이는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뺀 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의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법인세율을 곱하는 방식의 계산방법입니다. 어려운 개념처럼 생각되지만 큰 틀은 (실제 수익+세무상 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에서 (실제 비용)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 등을 빼는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는 개념은 변함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는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세액의 20% 또는 매출액의 0.07% 중 보다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미리 법인세를 예측해보려 할 때 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인세율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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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성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taxnacc.kr/web/calc/cit


사용할 법인세 자동 계산기는 태성세무회계사무소를 출처로 함을 밝힙니다. 바로가기 링크 또한 상단에 첨부하겠습니다. 일일이 각 항목을 더하고 빼고, 세율에 맞춰 곱하는 등의 계산을 직접 할 필요 없이 각각의 항목에 금액만 숫자로 입력하면 법인세 계산이 가능한 자동 계산기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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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자동 계산기 내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입니다. 각 항목의 값을 입력하고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시킬 해당연도를 선택한 후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법인세율 계산방법이 적용되어 결과값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PDF로 저장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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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산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세율 표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영리법인/비영리법인/조합법인 중 자신의 법인 형태를 확인한 후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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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2 


또한 개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연도인 경우 위 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 별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별도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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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통해 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신고 세액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경정통지 전까지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확정 후 납부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직접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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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또는 2개월(중소기업)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절반 이하의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도 납부기한 내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