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신고 과태료 - seupaemmunja singo gwataelyo

불법스팸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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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 신고 단계
  2. 불법스팸신고
  3. 신고 접수, 위법사실 확인 단계
    • 처리완료
    • 수사의뢰
    • 과태료 부과 의뢰
  4. 신고 처리 단계
    • KISA(법위반사실 없음)
    • 검, 경찰(수사
    • 방송통신사무소(수사/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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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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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인 : ① 민원접수
  2. KISA : [피신고인 확인] ② 스팸 발송 번호, IP 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3. 사업자(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발송 대행사 : ③ 스팸 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4. KISA : ④ 행정처분 요청
  5.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⑤ 의견 제출 요청(등기 등)
  6. 피신고인 : ⑥ 의견 청취(10일 이내)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⑦ 과태료 부과 안내
  8. 피신고인 : ⑧ 이의 제기(60일 이내
  9.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⑨ 법원 이관
  10. 법원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광장FAQ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분류 불법스팸

    1. 형사처벌

    불법스팸발송시 형사처벌

    위반 조항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불법스팸발송시 과태료

    위반 조항처벌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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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문자, 불법스팸 과태료와 벌금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 진현행정사입니다.

      불법스팸문자, 불법스팸메일, 등은 신고 적발 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스팸 과태료와 벌금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문자 신고 과태료 - seupaemmunja singo gwataelyo


      법 제74조 제 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법 제50조 5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수신거부, 동의 철회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동 생성하는 조치
       3)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동 등록하는 조치
       4)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수신자의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2. 법 제50조의 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불법도박, 불법대출, 불법 의약품, 음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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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전수신동의, 수신거부 의사,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처리결과 미통지


      2.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
       2) 수신거부 표시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전송 금지
       3) 오후 9시∼오전 9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 전송금지
       4) 광고성 정보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위반
       5)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발생 금지

       6) 정기적인(2년) 수신동의 여부 확인


      3. 법 제50조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금지


      4. 법 제50조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 거부 의사에 반하는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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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내용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를 적용하여
      최초 위반시 350-750만원부터 2회, 3회 적발 시 차등하여 부과되고 최고 1천-3천만원의 상당한 금액으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기 전과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행위자는 사실확인, 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진현 행정사는 각 절차마다 적절하게 대응하여 과태료 부가 금액 감경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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