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peulilaenseo jonghabsodeugse singo daesang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1일~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2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된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

(신고편의)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린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린다.

(신고검증)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한편, 유튜브처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도 종합소득세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사업소득 외에도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사적연금이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프리랜서 세금신고방법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뜻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5월에 내는 세금이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꼼꼼히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두면 다시 그 세액만큼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1. 크몽으로 2020년 약 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 종합소득세로 신고시 지급명세서에 나오지 않는데 사업소득명세서에만 넣으면 되나요? 3. 근로 · 기타(종교인) · 연금소득 명세서에는 크몽에 나오지 않는데 이부분에도 추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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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이시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위 분류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3. 크몽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명세서를 떼지 않을 것입니다. 크몽을 통해 거래한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시 원천징수를 한 후 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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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슬리입니다. 크몽 수입은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소득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 들어가셔서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시고 "지급명세서보기"를 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크몽 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금액에 맞는 신고서를 눌러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신고하기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서 맞춤형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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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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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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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인정

프리랜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별도 제한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차량의 렌트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부(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은 별도의 한도없이 렌트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경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할 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통신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용,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기부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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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개인레슨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1. 별도 사업장 없이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개업체에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조회/발급 탭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접속하셔서 2021년 귀속 안내문을 통해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가요?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입니다. 만약, 매년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며 단지 환급을 못받는 것입니다. 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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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준경비율은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10%중후반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에는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항목은 사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실제 장부를 작성한 신고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며,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7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는 최대한 일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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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가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원칙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후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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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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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주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대표세무사 최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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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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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 질문 정리!Q1. 3.3%내면 세금 다 낸 게 되서 더이상 신경쓸게 없을까요?​A1. 먼저 받은금액에서 3.3% 뗀 것은 미리 세금을 예상해서 떼어 납부한 금액이고, 실제 소득세 부담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년치 소득을 통산해서 판단해야합니다!​Q2. 딱히 우편물이라던지 별 연락이 없었는데 그럼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A2. 안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환급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알아보지 않고 지나갔던 이전 년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A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환급의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좋은거니까요.​Q4. 근로소득도 있는데, 직장에 관계없이 3.3%떼고 받는 사업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A4.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여기까지, 프리랜서 세금관련 질문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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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peulilaenseo jonghabsodeugse singo daesang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자료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6억원2제조업 등 3억원3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15억원2제조업 등 7.5억원3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peulilaenseo jonghabsodeugse singo daesang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⑥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202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2021년도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성실신고사업자 추가 준비서류인적용역사업자 준비서류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저희 반포세무회계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절세를 통해 사업자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몇%?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가 뭔가요?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