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상한 액 - 2022nyeon geongangboheom sanghan aeg

전체 가입자 0.016%가 상한액 해당…하한액은 월 1만9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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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급으로만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천900원에서 25만9천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7천100원으로 조정됐다.

상한액 월 730만7천10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이 됐다.

월 12만9천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천200원이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천140원에서 올해 월 1만9천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으로 12만9천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따라서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천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천550원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천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천550원)을 내야 하기에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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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정부는 이런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천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814만8천573명의 0.016%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99.98%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은 해당 없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도 많지 않다.

작년 6월 기준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29%였다.

이 중에서 특히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52만3천950원)을 낸 직장인은 3천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2%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연간 3천400만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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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예시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2021년 수술,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400만원을 부담했다. A씨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원이다.

이 경우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에 81만원을 제외한 319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해 매연 8월 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게 된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눈 뒤 각 개인별 분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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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1분위가 81만원, 2~3분위가 101만원, 4~5분위가 152만원, 6~7분위가 282만원, 8분위가 352 , 9분위가 433, 10분위가 584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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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1분위가 83만원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120일을 초과한 1분위가 128만원, 2~3분위가 160만원, 4~5분위가 217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돌려받는 방법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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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급여

가입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해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해당 년도 최고상한액(2020582만원, 2021584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례)

강원도에 사는 이 모씨는 20203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K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4200만원 발생했다.

이씨의 희귀난치성질환은 산정특혜 대상이어서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 씨의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4,000만원이다.

이 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선택해 2020년도 최고상한액(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582만원만 본인이 부담했고, 이를 초과한 3,418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이 씨는 다음 해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원(582만원-8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 4천만원 중 81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 나머지 3919만원은 공단이 부담해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사전급여 직접 지급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하면 다른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20년부터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급여 방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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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다.

2022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인 2023년 7월까지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2022년도 최고상한액인 598만월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는 2023년 8월 이후에는 2022년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사례)

장모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인 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2,8547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씨는 산정특례 혜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0%이다. 이에 287만원을 납부했다.

장씨는 다음해인 2021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이 152만원으로 확정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5만원(287만원-152만원)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장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원 중 152만원만 본인이 부담했고, 나머지 135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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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방문해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하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일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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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0218월 말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166643명에게 22,471억원(1인 평균 135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 월급의 몇?

국민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보혐료는 총 기준소득월액 9.0%를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하여 납부를 합니다. 내 월급 통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기준소득월액 4.5%입니다.

2022 4대보험 몇프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몇%?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4대보험.
① 건강보험.
② 국민연금.
③ 고용보험.
④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몇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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