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조건 - apateu cheong-yag jogeon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시작하는게 바로 주택 청약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췄다고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공고 별로 당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주택 청약 조건
    • 국민주택청약 1순위
    • 민영주택청약 1순위
  • 규제지역 주택청약 1순위
    • 규제지역 국민주택 조건
    • 규제지역 민영주택 조건
  • 주택 청약 1순위이면 아파트 당첨?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FAQ
  • 도움되는 정보 알아보기

주택 청약 조건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납입은 매월 2~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회차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게 되는데,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횟수나 납입금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통장 가입 시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 조건

국민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청약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연없이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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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청약은 회당 납입한 금액은 중요하지않고,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즉, 최소금액인 2만원씩 납입하여 기간을 채운 후 청약을 신청할 때 지역별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해도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 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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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게 맞지만,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 조건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곳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국민주택 조건

규제지역인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적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규제지역 민영주택 조건

신청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이면 아파트 당첨?

2020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무려 23,756,101명이고, 그 중에서 서울지역 1순위 대상자는 3,028,929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여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 1순위 대상자끼리는 가점 또는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에 따라 1순위 당첨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의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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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추첨제보다는 가점제가 더 큰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전부 가점제로만 운영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5%가 해당됩니다.

추첨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며, 가점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
민영주택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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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및 모의계산 해보기 – withnews

주택청약엔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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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news.kr

FAQ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주택자에 해당하나요?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청약 당첨이 되었었는데 계약하지 않은 경우 문제없는지?

재당첨제한을 받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통장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이나 개명, 혼인 등의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납입인정금액’이라면 청약예금을 해당 주택규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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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몇개월?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영주택청약을 넣으려면 광역시 기준으로 최초 가입 시 250만 원을 일시로 넣어두고 6개월만 어디에 짱박아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해당 광역시 지역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이 뭔가요?

청약(請約)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 즉, 주택 청약이란 내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청약 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주택청약 몇 회?

피상속인
상속인
피상속인 납입횟수
성년자
미성년자
24회 이상
미성년자
성년자
24회 이상
24회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2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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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얼마나?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