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기타 유도분만 약물의 사용 실례-2
Dinoprostone 과 Oxytocin alone 다정산부인과 김금석 원장 나 이 32세 성 별 여자 내원이유 진찰소견 Rationale 처 방 고 찰 SNS 기사보내기[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나52774 판결 피고들의 원고 3, 4, 5, 6, 7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 4, 5, 6, 7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덧붙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사고에서의 과실, 인과관계 추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옥시토신 투여방법, 약제투여 시의 경과관찰의무, 급속분만의 유발·촉진·방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방조,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나. 피고들의 원고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3.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