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공동명의 구매 - jung-gocha gongdongmyeong-ui gumae

내차팔때 주의사항

[공동명의 중고차팔때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에 공동명의 소유자가 중고차판매시 발급서류, 중고차매매시 필요서류

[공동명의 중고차팔때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에 공동명의 소유자가 중고차판매시 발급서류, 중고차매매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 ' 차잡스 쭈꾸미아빠 ' 입니다.

내차팔때방법중에 내차팔때 서류에 대해 다들 알고계신지요?

그럼 자동차등록증상에 공동명의의 소유자가 내차팔때방법중 중고차매매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매매시 필요서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개인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인경우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법인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법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첫째, 중고차를 파실때 가장중요한 서류는 뭐니뭐니해도 자동차등록증 원본이겠죠!!!

자동차에 뭐든 정보가 들어있는 자동차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대게 자동차등록증에 경우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이나 중고차딜러에게 등록증을 받아

차량내부 서랍등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분실을 하신분들이 있더군요^^ 집에 잘 놓아두시고 못찾는경우도 간혹있구요 ㅎㅎㅎ

밑에서 보시는바와같이 YF소나타 LPI 차량으로 일반인이 등록을못해

장애인등록증을 소유하신 친 언니분과 차주분께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걸 확인하실수있겠습니다.

지0홍님과 지0희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두번째, 차량의 소유주가 공동명의의 2인소유이므로 두사람모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는사람(매입하는상사)의 즉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중고차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바뀐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세번째, 차량의 공동명의중에 지0희님에게 사업자등록증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사업용 증빙을해야겠습니다.

물론, 공동명의소유주 두명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자동차등록증과 각각의 인감증명서만으로 중고차매매서류는 끝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개업연월일이 작년 2014년 9월달이므로 아직 종합소득세신고가 들어가지않았으므로 비사업용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증빙을 못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네번째,  사업자등록증 비사업용 증빙용도로 세무소에 제출될 비사업용 차량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일반)입니다.

비사업용 차량확인서에 인감도장찍으시고 첨부서류로 일반인감증명서 1통 추가 발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직접서명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동의서 각각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상태조회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와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공동명의 소유가 1%~99% 까지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차량을 해놓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1.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된 경우.
  2.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 있어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될 때.
  3. 회사나 아파트에서 차량지원금을 주거나 또는 주차 등록을 할 때 자동차등록증에 내 이름이 필요할때.
  4.  재산을 똑같이 보유하기.
  5. 위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번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판매시 필요한 서류와 명의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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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의 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중고차 상사간 경매 시스템을 통해 중고차 판매를 결정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3.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4. 매도용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위와 같이 5개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이든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은 필수적이고 그 외 자동차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미납된 요금이 있다면 딜러가 차량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요새는 민원 24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기본 서류 외에도 명의자 두 명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며 대리인을 통해 판매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까지 필요로 하고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서 판매할 시 중고차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매자 명의 통장으로만 차량 대금이 입금되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1. 차주와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 시: 각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현재 차주만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도장
  3. 공동명의자만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현재 차주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4. 제3자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3번 서류 모두 지참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변경

기본 준비서류

  1.  차주와 공동 명의자 모두 방문 시: 각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단독명의로 할 사람 방문시: 방문자신분증, 지분을 뺄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3. 지분을 공동명의자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단독명의로 할 사람의신분증 사본, 도장
  4. 제3자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3번 서류 모두 지참


* 미방문자의 도장은 아래의 서류에 찍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하에 도장을 가져가셔서 찍으셔도 됩니다.

* 도장은 이름만 적힌 도장은 안되고 성이름 모두 적힌것으로 꼭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됩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

  1. 단독에서 공동으로 가는 경우: 두명 중 한명이 보험 가입.
  2. 공동에서 단독으로 가는 경우: 혹시나 명의에서 빠지는 공동명의자가 기존 보험에 피보험자라면 단독명의로 되는 사람이 보험 재가입 필요.

2) 자동차 압류, 체납, 저당 확인

저당이 있는 채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압류, 체납은 종류에 따라 지분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은 근처 주민센터 가셔서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부 떼어 확인하고 관공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서류 작성

  1.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공동명의 동의서 등 서류를 다 쓰시면 취득세, 공채, 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1. 취득세 (카드, 계좌이체, 현금)

취득세의 경우 1% 이전 시 보통은 등록면허세 15,000원만 납부하게 되고 99% 지분을 넘긴다면 거의 100% 이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승용차 : 기준시가*7%*99%
  • 승합, 화물 : 기준시가*5%*99%

2. 공채, 인지 (현금만 수납 가능)

공채의 경우는 은행 이자율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이전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있기에 만약 1% 이전이라면 대부분은 공채가 발생하지 않지만 화물 등이나 연식이 얼마 안 된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인지 값은 3,000원 고정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명의 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와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