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명의이전 절차 - beob-inchalyang myeong-uiijeon jeolcha

  • 신규등록
  • 말소등록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SOFA등록
  • 이전등록
  • 변경등록
  • 기타등록안내
  • 제증명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 사업용차량등록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 임시운행허가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자동차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수인은 서명 가능
    •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 양도증명서 상 양수인 도장 날인, 위임장에 도장 날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만 서명 가능
  • 법인 매매시
    •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 반납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압류사항 확인(11.7.6일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가능)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다자녀등록(만18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이전시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는 등기부등본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 위임장만 불필요
  • 상속 이전등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사본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강제이전(양도인신청)
    • 법원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본인불출석시
      • ※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 (*)표시가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24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민원처리절차

접수→고지서수령→은행납부→영수증제출→등록증수령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도시철도 채권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 공채)

문의처

  • 053-749-1051 ~ 1057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7시까지 방문시 업무처리 가능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신청서류
양도인(개인 참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개인 불참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번호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 서식)
      -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자동차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발급 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증
양도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양수인(개인 참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주민등록등본 1통,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LPG 차량 등록 자격증명서류(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고엽제 등)
양수인(개인 불참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위임장 양수인의 (도장 날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양수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5일 이내 발급)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고인:신분증
양수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 위임장(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공통사항
  •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 등록 또는 LPG를 휘발유로 구조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동 규정 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문의사항 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228-2276)
  • 지역번호판일 경우 번호판 반납
  • 세금체납 및 수원시 과태료가 있을 경우 납부 완료후 이전등록
  • 압류 및 저당설정 시 매수인이 꼭 신고(대리인이 이전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고엽제(고도,중도,저도) 급수가 있을 경우만 등록
  •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도장 날인),부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영업용 차량 양도양수 인가서 대폐차 공문 첨부
  • 폐업한 법인의 이전등록 청산절차가 종료된 법인 소유 자동차로서 그 법인의 청산인 (관리인) 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관계법령 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전등록이 가 능하며 청산인 지정이 없을 경우 법원판결문과 확정증명 첨부하여 강제이전 등록
  • 2.5톤 이상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류
    - 토지대장 (대지,잡종지)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계약서(토지소유주 인감도장)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주차장 약식도면
    - 유료주차장 사용 주차장 신고필증 주차장관리대장 사본 주차장계약서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일자 명시)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을 제외한(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 ※ 상속포기서(서식없음,상속포기로인한 책임관계 분명히 명시하면 족함)에 대체 수단을 첨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 인감증명서 대체수단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사본
  • 상속대상자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
공매
  • 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등록신청서
  • 압류해제조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매각
  • 매각결정서 원본, 또는 매각결정 공문
  • 양도증명서 : 법정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당사자거래)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6호서식(매매업자거래)
  • 자동차 등록증
법원경락(경매)
  • 경락결정 등본
  • 이전등록 촉탁서
  • 압류해제 조서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법원판결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송달증명)
  • 자동차 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보험가입증명서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합병사항 기재)
  • 법인합병 계약서
  • 법인인감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차량 명의이전 절차 - beob-inchalyang myeong-uiijeon jeolcha

참고사항

  • 상속대상자 순위
    • 1순위 배우자 자
    • 2순위 부 모
    • 3순위 형제 자매
    • 예 3순위가 상속받을 경우 포기자는 1,2,3순위 전체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타 시도 차량 상속 시)
  •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모두 상속 대상임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등록신청기한과태료 산정기간금액
15일 이내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10만원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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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