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접수→고지서수령→은행납부→영수증제출→등록증수령 유의사항
범칙금
수수료 및 등록세
문의처
주의사항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관련법규
감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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