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대출 - jaegeonchug bundamgeum daechul

재건축 분담금 대출 - jaegeonchug bundamgeum daechul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주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에 이주비·명도소송비·영업손실보상비·금융이자 등 정비사업 비용을 반영해 주기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조합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주비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분양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이익일지 오히려 분담금이 늘어나 손해가 되지 않을지 속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반영 및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 일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실행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비 대출이란 정비사업으로 건물 철거가 시작되면 조합원들이 임시거처를 얻어 원활히 이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단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이주비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로 책정돼 있다.

이주를 앞둔 한 조합원은 "원래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합의 권유대로 이주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아 전세살이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커녕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택지비 조정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분양가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확인된 데에 대한 결정이다. 이주비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분양가 인상률은 1.5~4%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금융비가 반영 항목의 전부인 만큼 이주비 대출을 받는 조합원이 많을수록 분양가가 높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조합원 580명)의 경우 조합원의 70%가 이주비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분양가가 3.03%가 오를 것으로 산출됐다. 반대로 다주택자가 많아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조합원이 전체의 30%에 그칠 시에는 분양가 인상률도 1.35%에 불과할 전망이다. A아파트의 예상 일반분양가는 3.3㎡당 약 631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시 금융 조건과 세금 문제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인 만큼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하다.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은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LTV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회비용을 계산한 후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조합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면, 세무당국은 조합의 이자 대납을 조합원이 향후 일반분양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미리 배당받는 선배당 행위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린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합은 이자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조합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정리한다. 이후 분담금에 이자비용을 포함해 되돌려 받는다. 엄밀히 따져보면 무이자 대출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근저당 설정 비용을 비롯한 등기 관련 부대비용도 차감된다.

복수의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유권해석을 두고 국세청과 사업자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라며 "조합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합원들이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거주 여건을 살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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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대출 - jaegeonchug bundamgeum daechul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비사업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에 유입되는 돈줄을 더욱 틀어막아 향후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금이 넉넉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대다수가 정비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출을 막아버리면 사업이 중단된다는 약점을 정부가 파고들었다. 이에 현금 없는 조합원들의 궁박한 상황을 정부가 역이용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돈줄 막힌 조합원들, 재건축·재개발 막막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했다.

시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만 적용한다. 14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분은 40%를 적용하지만, 나머지 5억원 분에 대해서는 20%만 적용해 대출액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 따르면 종전 LTV 40%를 통해 5억6천만원(14억원×40%)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4억6천만원(9억원×40%+5억원×20%)으로 1억원이 줄어든다. 기존 아파트를 활용해 이주비 및 분담금을 대출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기존 사업 매커니즘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은 정비사업의 원초적인 추진 동력이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액의 40%까지,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가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12·16대책이 예상을 뛰어넘은 전격적 발표였다는 점에서 예외 사항도 뒀지만 곧바로 거센 항의에 부딪쳤다.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주·철거 등 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른 곳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항의가 컸다. 

이에 정부는 며칠 뒤인 23일 보완 조치로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이 대출 규제 예외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제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대다수의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고가 아파트 재건축단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 단지 중 보유한 현금이 없는 고령의 조합원이 많은 경우, 별도의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일선 조합들 “영세조합원 억누르는 대출규제 완화해야”

일선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2017년 8·2대책을 통해 대출가능액을 기존 LTV 60%에서 40%로 낮춘 가운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되레 규제 수위를 더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이 없는 영세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비강남권 및 수도권 지역의 규제지역 사업장들은 기존 LTV 규제만으로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세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현금 동원력이 없는 영세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정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돌아서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방침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비강남권의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구역 내 조합원들의 1/3 이상이 이곳에서 40~50년간 거주한 채 일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로, 현재의 대출규제가 지속된다면 이주가 개시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이사할 돈이 모자라 이들은 이주를 할 수 없거나 팔고 떠나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결국 자금여력이 열악한 조합원들을 구역 밖으로 내쫓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전세금 미반환’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 투기자라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이곳 재개발 조합원의 상당수는 오래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 전부인 사람들로 투기자라는 전제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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