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료 인상 - jadongcha sago boheomlyo insang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가지 걱정이 떠오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났다면 비용문제가 생각납니다. '사고 났으니 보험료가 오를텐데', '그래도 비용이 얼마 안들었으니 크게 오르진 않겠지?' 등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비용이 낮아서 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라면 어떨까요?A씨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로 8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주차를 하던 중 건물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약 50만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의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80만원, 대물피해로 약 5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 시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될까요?[ 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차동심 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보험회사의 손해율, 차량가입경력 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 요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표준등급, 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이 3가지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A씨의 사례는 개인의 표준등급의 경우 표준등급의 할증기준이 되는 금액인 물적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은 대물 50만원. 50만원은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하 사고이므로 이 사고의 사고점수는 0.5점입니다.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변화는 할증이 아닌 3년동안 해당등급의 유예이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고건수요율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 보유불명사고로 30만원 이내로 처리한 건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한 금액을 불문하고 사고 1건 자체의 발생만으로도 건수할증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직전보험료의 약 124%전. 후를(보험회사별로 상이하며 대략적인 평균수치 적용)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산정해보면, 80만원(직전보험료) * 124%(사고건수요율) = 99만2000원이 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처리 한 후에 그 다음해 갱신 시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료는 약 1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적할증금액(200만원) 이하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큰 문제가 안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른바 할인도 안되지만 할증도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사들도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약관에는 '사고 발생시 우량할인, 물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특히 물적사고가 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사고로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더라도 사고건수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A씨는 단순히 20만원이 오른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고로 처리돼 표준등급은 1등급 할인되고 사고건수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할인이 됩니다.보험처리 후 단순히 보험료의 할증금액만 고려보는 것이 아니라 할인 차액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50만원 처리하고 1년에 20만원 오른다'라는 단순한 계산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한 번 차이나는 표준등급은 향후 할인 최대등급인 29P의 등급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반영됩니다. 때문에 보험처리의 실익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계산의 경우는 기타 다른 변수들은 제외한 계산방법입니다. 실제 갱신 시에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시 산출됩니다. 따라서 담당에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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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법률방] 자전거 도로에 빠져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친환경 녹색바람과 여가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을 시에 발생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도로관리하자로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하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배상책임 청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A씨(46세, 남)는 지난해 9월 저녁 9시께 서울 도림천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운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운행 중 가로 6∼7cm, 세로 60cm, 깊이 6∼7cm 도로가 파여 있었고 자전거 앞 타이어가 들어가 걸리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던 행인이 부축해 앉을 수 있었습니다.A씨는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대퇴부 간부골절로 12주 진단 후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입원(20일) 및 통원(43회)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A씨는 자전거 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단순 본인의 과실인 줄만 알고 모든 치료비와 수술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들어갈 병원비에 걱정만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보험 법률방]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최근 지자체배상책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각와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통상 가입하고 있어 보험으로 처리하고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여부, 피해자의 과실정도, 손해액 산정 등으로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도로관리하자, 도로 가드레일 부실로 추락사고발생,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중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또 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 해수욕장 체험활동 중에 파도에 휩쓸려 사망사고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국가와 지자체의 배상책임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사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A씨는 병원비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고장소 도로명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청구는 구로구 교통행정과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청구하게 됐습니다. 구로구는 삼성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는 최종 삼성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600만원, 일실수입 1800만원, 치료비 250만원, 성형비용 300만원 등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도로관리하자 책임을 70%로 정하여 최종 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A씨와 같이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자체배상책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후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와 함께 해당시청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 배상청구 신청서 △피해사진(차량 근거리, 원거리 사진, 현장정황 등)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등입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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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법률방]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의 소속 교회나 절에서 성도로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형태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곤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요원으로 주차 안내하다가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내요원으로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각종 조리기구들이 있다보니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회는 봉사하는 성도를 위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봉사하던 성도가 다쳤을 경우 피해자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서울 소재 교회를 다니던 A씨(51세)는 교회 식당 내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수구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배수구 근처 수저소독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소독기 안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상완부 및 족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입원(22일) 및 통원(111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2017년 5월께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피부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A씨를 비롯해 주변에서 사고 이후 즉시 시원한 물로 열기를 식히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통증이 심해지고 화상부취의 수포가 생기면서 터지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결국 A씨는 다음날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A씨는 이후 약 2년 동안 병원비로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이다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치료비 정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교회에서 부담해 주는 치료비를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보험 법률방] 안녕하세요.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종교시설을 비롯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이나 해당 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법적으로만 따져 보면, 교회는 성도가 봉사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시설을 사용자들에 교인 등의 사용자들에 대해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신의칙 상 주의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책임과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피해자 성도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문제는 교회가 또한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알지만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어떤식으로 배상을 해야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병원비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교회를 비롯해 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범주에서는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교회가 부담했던 병원비와 A씨와 같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는 우선 교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이지만,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일부 과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고, 교회의 책임을 60%로 적용됩니다. A씨는 피해자의 사고이후 남은 흉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좌측 상완부 장해등급 12급 13항(장해율 15%), 좌측 하지는 14급 4항(장해율 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최종적으로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본인과실을 감안해 60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만약 교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알지 못했다면 보상받지 못할 금액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되어 보상받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보험 사고할증 몇년?

    사고로 인한 할증사고 후 3년간 적용됩니다. 즉, 3년간은 할증이 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10%씩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얼마나?

    사고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건당 적용을 받는데, 대략 1건이면 보험료가 12%, 2건이면 37%가량, 3건이면 무려 60% 이상에 달하는 할증이 붙는다.

    운전자보험 몇년?

    따라서 무조건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은 3년, 길어야 5년정도 주기로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 몇년?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대폭 할증되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도 과거 10년 내, 범위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