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임기 - 22dae gughoeuiwon imgi


다음 총선은 언제일까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전기위원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가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회위원 선거일 및 임기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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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언제?

1. 국회의원

국회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위원이 있으며, 모두 합쳐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신기하게(?) 국회의원 선거는 항상 4월에 있으며, 4월 9일에서 4월 15일사이 수요일에 실시 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ft. 공직선거법)

2. 국회의원 선거일

그러면 다음 총선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도도 합니다. 그러면 총선일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은 2024년 5월 29입니다. 여기에서 50일 전은 2024년 4월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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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4조

2024년 4월 9일은 화요일이므로 그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 됩니다. 바로 2024년 4월 10일니다. 그래서 410총선이 됩니다. 참고로,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선거일 까지 앞으로 2년정도 남았습니다. 21대 국회위원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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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위원 선거일

또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합니다. 따라서, 제21대 사전투표선거일은 2020년 4월 10일(금요일)부터 4월 11일(토요일)까지입니다. 국회위원 선거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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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8조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도 투표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 입니다. 빠짐없이 투표에 모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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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5조

3. 국회의원 임기기간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입니다. 제21대 국회위원의 임기기간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23대 국회위원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위 방식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2028년 4월 12일 수요일이 됩니다. 제23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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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알아볼까요

22대 총선 날짜 국회의원 임기 남은 기간

21대 총선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총선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선거가 치러졌으니 다음은 언제일까요? 22대 총선 날짜 및 관련 이슈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총선이란?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는 누구를 선출할까요? 국회의원이 바로 총선에서 우리의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줄여서 '총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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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 재출마해 당선되기만 한다면 대통령과 다르게 얼마든지 오래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지만 최대 두 번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한 만큼 국회의원의 임기는 4으로 대통령의 임기인 5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총선도 더 자주 치르게 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제22대 총선입니다. 22대 총선 날짜는 2024년 4월 10일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 12월 기준으로 1,200일 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은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것이 바로 이전 총선인 21대 총선 날짜가 바로 올해 4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율 및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감염병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규모 선거 투표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저한 방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줄서서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각국 언론이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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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화만큼은 선진국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시행 및 개표는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2024년 22대 총선 일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 일정 공천 후보자 등록 예상

2024년에 시행되는 22대 총선은 2024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세부적인 선거 준비 일정 또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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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공천에 대한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모두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에 가입된 경우 각 정당의 내부 절차 통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천은 각 정당에서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략 2023 12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될 때까지 각 정당별 공천 인사가 확정되고,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22대 총선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2024 3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각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벽보를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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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확인 선거 공보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 등 어필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이틀 내로 선거인의 거소지로 발송됩니다. 국회의원 정책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 정당의 방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 발전 및 이익 대변을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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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정당 투표를 위한 공보물에서는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성,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면 비례대표 의원은 개인의 이념과 생각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배송 일정으로 공보물이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인터넷 포털에 접속해 자신이 속한 선거구 후보자를 검색하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180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감염병 시국을 극복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대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입법 업무를 진행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2030 세대에서도 자신의 삶에 정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가올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22대 총선까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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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기는 몇년?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몇대국회의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의원은 몇번?

현재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친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기만 하면 중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입니다. 모두 9선 의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