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jadongcha uimuboheom migaib gwataelyo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요내용

  •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2005년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의무의 보상 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원(종전은 8천만원), 부상 치료시 2천만원(종전은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3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이상용 042-251-4914

최종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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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jadongcha uimuboheom migaib gwatae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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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jadongcha uimuboheom migaib gwataelyo

의무보험 과태료

  • 민원안내
  • 자동차 등록
  • 의무보험 과태료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과태료 및 범칙행위 처분
과태료 및 범칙행위 처분 -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정보제공
종류위반내용 및 금액최고금액관련법령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이내
      •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 10일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 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90만원
(과태료)
  •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10일이내
      • 대인 : 6만원, 대물 : 5천원
    • 10일초과시
      • 대인 : 매일 6천원씩 가산, 최고 20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대인 1과 대인 2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이륜자동차
    • 10일이내
      •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 10일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최고 10만원
30만원
(과태료)
무보험 운행 범칙금
(1회적발시)
  •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4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5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사업용자동차
    • 승합 : 200만원
    •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200만원
(범칙금)
검찰송치
(2회이상 및 범칙금 미납자)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모든 과태료는 부과 고지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처분 사례
자동차 양도·양수시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 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도난차량
  • 관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수리중인 차량
  •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 중
  • 공휴일 기간 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
  •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등으로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번호판 영치
  •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
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
  •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
차량 폐차 말소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 차량 폐차 말소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함.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