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심 재판 기간 - hyeongsa 3sim jaepan gigan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재판은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공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권리보호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나.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다. 보석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의 재력과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라.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재판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형사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 변호인과 검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판기일의 진행절차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진술을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위 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며, 이 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각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되는데, 만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신의 실제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야만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서류나 증인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절차가 끝나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의견진술을 논고라고 하며, 특히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논고가 있은 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최후변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최후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선고기일은 심리가 종결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리고 1심, 2심, 3심 법원은 각각 2개월을 한도로 2번에 걸쳐 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1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6개월(구속기간 2개월 + 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 2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4개월(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 3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4개월(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판결의 선고

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죄질, 범행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었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흠이 있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한 흠이 명백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열 필요도 없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하고, 그러한 흠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변론을 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여 현재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 재판에 대한 불복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항소장 또는 상고장은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급법원으로 보내고, 상급법원은 당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즉시 항소인 또는 상고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상급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항소인 또는 상고인은 소송기록이 상급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또는 상고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이를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라고 합니다), 만일 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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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판결문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하다보니 재판이 오래 걸리면

돈 낭비 + 시간 낭비에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의뢰인들도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재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소송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적어봤구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걸린 기간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대략

이렇구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해보니까 평균 재판기간

1년 잡고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끼리 

이의가 없으면 5개월 이내로 끝날때도

극소수로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액

사건을 만만히 보셨다가 진상 만나면

6개월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민사 1심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쉬우면 대략 7~10개월 사이로 끝나고

사건이 복잡하면 15개월~20개월

그 정도 걸립니다 2심 민사 항소

재판 기간도 1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3심제죠? 

1심 1~2년, 2심 1~2년, 3심 1~2년 

대법원까지 소송한다치면 4~6년을

재판에 매달려야되는데 재판 한번

받을려다가 그 동안 들어가는 시간,

돈낭비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장기간

소송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이 돈이 많고 시간이 넘친다

이러면 소송을 자주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 한번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증거 내야지, 법원에 출석해야지,

서류 내야지,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비싸지 이러다보니 소송

1번만해도 진이 빠져버린다고 해요

 

가끔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끈질기고 진상

같은 의뢰인도 만나보지만 그 분들도

대법원 판결 나오면 앞으로는 서로

합의하고 말지 두번 다시 이런 복잡한 

소송 안하겠다고 할 정도니 말 다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은 궁금하실겁니다 

아니 법원 판사들은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느리냐? 판사들은

놀러다니냐? 이런 불만을 터트리는

분도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를 해야되죠 

형사소송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시작하지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는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소장을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되는데 1년에 650만개

그 이상의 소장이 법원에 옵니다

 

소장 650만개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7,800개의 소장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형사 3심 재판 기간 - hyeongsa 3sim jaepan gigan
2017~2019년 소송 접수건수

게다가 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해주고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 접수한 순서대로

받아주고 기일을 잡아서 당사자한테

통지해야되고 그러다보니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이 잡히는 그 날이

대략 2~4개월 입니다(케바케 있음)

형사 3심 재판 기간 - hyeongsa 3sim jaepan gigan

평균 3개월 날려먹고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민사소송은

대략 4~5회 변론기일을 잡고 원고,

피고 주장을 들어봐야하는데 변론기일도 

1~2개월 이후에 잡다보니 변론을 듣고

정리하는데만 8개월~10개월 걸리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도 1년 걸립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거기서 인정 못한다 

하면 추가의견 들어봐야되고 그러다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게 허다합니다

 

형사소송은 약간 다른데요 

형사소송 중에서 CCTV나 범죄현장

증거가 빼도박도 못하는 사건들은

의외로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대신 

피고인 변호하는 변호인은 죽을맛이지만

 

예를들어 절도 사건은 피고인이

끝까지 안했다고 부인해도 CCTV에

피고인 얼굴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찍힌 영상 나오면 법원에서도 이거는 

입증 다 됐다면서 판결 선고 해버립니다

 

다만,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사범이 

(사기, 횡령, 배임) 있는데 난이도

최상급에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범죄죠 

범죄를 입증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했다고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거의 중형으로 나오니 피고인 변호 

난이도가 어려워서 변호사 입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이죠 

 

폭행죄, 상해죄 이런건 10개월 안짝으로 

끝나지만 경제사범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뇌물죄에서 피해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이거는 법원에서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리고

정말 오래동안 재판한다 예상해야합니다

 

재판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은

돈과 관련되고 액수가 큰 사건들이

많아요 형사사건에서 경제사범

(사기, 횡령, 배임)은 CCTV로

입증이 되는게 아니라서 은행

입출금 기록부터 돈이 오고간

내용을 전부 하나씩 살펴봐야됩니다

 

행정소송은 과거보다는 빨라지긴

했지만 요즘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아보고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빨리 되냐 or 

안되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외로 형사소송처럼 빨리 끝날수도

있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도 빨리 안 끝나고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은 가사소송인데요 

과거에 가사소송은 그냥 이혼선고만

해주고 재산분할에서 다퉜는데 요새는

가족끼리도 민감한 주제가 많다보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사이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 선고 자체는 쉽지만 아이에

대해서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건지

대립이 첨예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서로 

양보 안하면 시간 진짜 길어집니다 

 

상속에서는 기여분 인정이 되냐,

안되냐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가나

이게 쟁점이 되서 상속 재판에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약간 복불복적인 느낌이

강한데 재수없으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합의가 잘 되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요즘 치매 노인 관련해서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안 끝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특허 소송인데요 

특허소송이 가장 오래걸리더라구요 

제가 겪은 특허소송 중에서 1년 이내로

끝난 사건은 단 1개도 없고 죄다 2년

이상에 제일 긴게 5년도 봤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은 최초 출원자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서 소 제기를

당한 피고들은 최초 출원자의

권리를 무효화하려고 애씁니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쪽 물건들

폐기해야되고 영업도 못하고

사실상 끝장나기 때문에 당사자간

공방도 심하고 인정하려고 안해요

 

그 대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도 피고의 특허 침해로 손해가

생겼다는 입증을 잘해야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증명을 제대로

못하면 특허 심판원 - 특허법원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무소 다니면서 겪어본

재판이 오래걸리는 순서대로 

특허 >> 민사 >> 가사 >= 행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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