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출 이자 - gajoggan daechul ija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받는 식구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 보면 증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가족 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모 돈으로 자녀 집을 사줄때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증여세 폭탄을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세가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되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작성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차용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차용증 쓰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 가족 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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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표한 탈세 의심 자료를 보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죠. 아버지 A씨가 결혼한 아들 B 씨에게 금전대여를 하고 B 씨는 그 돈으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투기지역이니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할 거고,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되니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긴 썼는데, 형식만 갖춘 허위 차용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증여는 뭐고 차용증은 뭐냐 증여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무상으로 받았으면 증여입니다.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자금거래 한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 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돈을 빌려주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정하기 위한 계약 문서로 차용증이라고도 한다. 

부모 자식 등 가족 간 자금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입니다. 요즘 차용증에 관심이 많이 생긴 이유가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나온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작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돈거래할 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쓰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 가족 간 증여세 공제한도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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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거래 시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

부모자식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입장을 보면 차용증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 자료를 보여주면 국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수관계자간(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줍니다. 부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부터 작성해야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건

  • '사회통녕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조금 등 
  •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품, 결혼비용 지원 등

단, 생활비 계좌이체 등과 같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재산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이거나 피부양자의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해외유학중인데 부모가 자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면 증여인가요? 

: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수입이 없어 아버지가 보내 돈이 생활비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비과세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생활 및 교육활동에 사용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자 이제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는 다 아셨죠?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재산 취득에 쓰였다면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작성요령도 알아야 하고, 차용증에 있는 내용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빌려줄 때, 자식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처럼 이자 언제 줄건지, 이자는 어디 은행 계좌로 이체할 건지, 원금 상환 언제 끝낼 건지, 만약 이자 안 주면 위약금 얼마 줄 건지 다 쓰면 나중에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날짜가 없는 경우 

차용증 쓸 때 가장 중요한게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시 차용증을 확인하는데, 국세청에서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거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면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는 방법도 있는데, 금액에 따라 비용도 비싸고 굳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도 등기소 이용하면 장당 600원이고, 2장하면 1200원, 내용증명은 5천원이기 때문에 등기소나 우체국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빌린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서 로그기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차용증 변제 조건(기일, 기간, 이자율, 방법)이 부실한 경우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차용증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으로써의 효력이 생기려면 채무 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지, 이자는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원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상환할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 작성만 하고 이자 지급도 안 해, 이자 이체했는데 법정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1% 이자율로 줘.. 이러면 바로 허위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잘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빌린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 증여세 없이 차용증 2억 무이자가 가능한 이유

부모·자식 가족간 아파트 주택취득 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 하는법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이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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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식이(대여받은 자) 돈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겠죠? 직장도 없고 소득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가족 간 금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썼으나 자식이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이자지급이 허위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금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했죠. 근데 고등학생이 무슨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겠습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고등학생이 경제적으로 변제항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④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차용증에 매달 20일 날 국민은행 123456-12-123456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입금된 달도 있고 건너뛴 달도 있고 이자가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 사정으로 차용증 내용과 다르게 이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줬다 안 줬다 한다? 이러면 가만있을 분들 몇 없을 겁니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로 항의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것을 입증해야 차용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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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입니다.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 차용증 작성할 때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남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다음 차용증 작성법을 숙지하면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여인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용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금액은 한글(2억원)과 숫자(₩200,000,000)로 기재합니다. 
  3. 이자는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되는 법정이자율 4.6%(4할 6푼)로 기재합니다. 
  4. 변제기일은 돈을 갚는 날을 의미하는데, 원금상환을 언제까지 완료하고 이자 지급을 매달 몇 일날 할 건지 기재합니다. 
    - 무이자 차용 시 상환방법 : 원금 매월 균등상환 방식 (원금일부 상환)
    - 유이자 차용시 상환방법 : 원리금 매월 상환방식 (원금 일부+이자 상환)
  5.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의 특약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날짜와 서명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작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 시기는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끝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내역을 남겨야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 차용증 양식.pdf

0.32MB

금전대차 차용증 양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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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차용증 양식.hwp

0.02MB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 PDF, MS워드(word), 한글(hwp) 순으로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피하려고 무작정 차용증만 쓰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계약서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이 뭐냐면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면 금전거래로 인정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다면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정리한 것만 잘 숙지하시면 증여세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용증 및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글 : 부모 자식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