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 - sonsilbojeongeum hwag-injigeubdaesangj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기본카테고리 | 2022-06-02 오후 11:40:51 | 조회수 : 97 | 공개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신청 기간입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이상 50억 이하 중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348만개사이며 손실보존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23만개사 입니다. 공동대표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매출 감소 여부는 19년대비 20년과 21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과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았으므로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0년과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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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상점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다수가 운영할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과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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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속한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늘었으나,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는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온라인 신청 원칙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미 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또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매출감소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한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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