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업무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ㅠㅠ 특히 4대보험 정산내역 결과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더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더 난감하죠ㅠ. ㅠ 따라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시려면 퇴사자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을 꼭 실시한 후에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EDI를 통한 퇴직정산◆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 중도퇴사자 자격상실신고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 seul920.tistory.com ◆ 보낸문서함 전체보기 클릭(사업장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의 처리결과 정상내역 중 "건강"항목의 숫자(1)를 클릭해주세요! ◆ 신고내역 확인 상세처리내역에 "정상처리"로 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입자와 가입자주민번호를 확인하여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같은 화면의 스크롤을 옆으로 좀 더 넘기면 퇴직정산과 요양퇴직정산 항목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알고싶었던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이곳에 표시됩니다! 예시로 한 번 살펴볼게요! 퇴직정산 금액이 +라면 해당 금액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고 퇴직정산 금액이 -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 2. 퇴직정산내역 팩스 요청◆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 seul920.tistory.com ◆ 관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확인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부서안내/직원찾기 클릭 → 지사(실)명 검색(사업장이 있는 지역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 보험료 정산 담당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화하셔서 퇴직정산 담당자분 연결 부탁드린다 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3. 직접 계산 방법그럼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한 후 edi 퇴직정산 내역과 금액 맞는지 맞춰보는 이중작업을 합니다ㅎㅎ ◆ 초일 미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 건강보험 ⑦ 총 보험료 : 코로나 경감을 받은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에 코로나 경감금액을 뺀 값이 총 보험료가 되고, 코로 ◆ 초일 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 건강보험 퇴직정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edi 또는 관할지사 건강보험담당자를 통해 팩스로 퇴직정산 내역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사실무담당자라면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과 방법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 직접 계산과 공단 정산내역 비교를 통해 크로스체크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나머지 4대보험 정산방법에 대해 올려보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