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퇴직정산보험료 계산 - goyongboheom toejigjeongsanboheomlyo gyesan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업무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ㅠㅠ 특히 4대보험 정산내역 결과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더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더 난감하죠ㅠ. ㅠ

따라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시려면 퇴사자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을 꼭 실시한 후에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EDI를 통한 퇴직정산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중도퇴사자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 자격상신고 방법
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해주셔요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 seul920.tistory.com/6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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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문서함 전체보기 클릭(사업장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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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의 처리결과 정상내역 중 "건강"항목의 숫자(1)를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숫자는 자격 상실 신고서 접수 인원을 나타냅니다. 두 명분을 상실신고 했다면 숫자가 2로 표시될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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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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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처리내역에 "정상처리"로 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입자와 가입자주민번호를 확인하여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퇴직정산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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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면의 스크롤을 옆으로 좀 더 넘기면 퇴직정산과 요양퇴직정산 항목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알고싶었던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이곳에 표시됩니다!
- 퇴직정산(당해) : 당해연도 건강보험 퇴직정산내역
- 요양퇴직정산(당해) :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내역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각각 ★퇴직정산에 나타나는 금액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회사)부담분이 합쳐서 표시된 금액★이에요! 따라서 이 금액을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금액으로 모두 넣으면 안되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부담분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한 번 살펴볼게요!
ex) 퇴직정산(당해) : 22,500 -> 근로자부담분 : 11,250원 / 사업자부담분 : 11,250원
퇴직정산(당해) : -64,000 -> 근로자부담분 : -32,000원 / 사업자부담분 : -32,000원

퇴직정산 금액이 +라면 해당 금액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고 퇴직정산 금액이 -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

2. 퇴직정산내역 팩스 요청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상실 신고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 seul920.tistory.com/6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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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nhis.or.kr)) 접속 → 공단요모조모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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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안내/직원찾기 클릭 → 지사(실)명 검색(사업장이 있는 지역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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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 보험료 정산 담당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화하셔서 퇴직정산 담당자분 연결 부탁드린다 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담당자 통화 후 퇴직정산 내역 fax 발송 요청

3. 직접 계산 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한 후 edi 퇴직정산 내역과 금액 맞는지 맞춰보는 이중작업을 합니다ㅎㅎ

초일 미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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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① 퇴직 정산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② 근무월수 :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를 입력해줍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근무월수 : 9개월(2월~10월)
보수월액 :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줍니다 ①/
④ 산정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근로자분 3.335%)를 곱해준 후 원단위는 절사해줍니다.
ex) 보수월액 3,333,333 x 3.335% = 111,166.66 → 산정보험료 : 111,160원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 때 ★초일취득(1일 입사)이 아닌 경우 입사월은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1)을 곱해줘야 합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8개월(3월~10월)
산정보험료 111,160 x 8 = 889,280원
⑥ 코로나 경감 : 올해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산정보험료에 따라 3개월(3월~5월) 보험료를 경감해주었는
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감받은 금액을 기입하시고 해당없는 경우에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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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⑦ 총 보험료 : 코로나 경감을 받은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에 코로나 경감금액을 뺀 값이 총 보험료가 되고, 코로
나 경감 비해당자인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가 그대로 총 보험료가 됩니다.
⑧ 납부 보험료 : 퇴직정산일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를 적습니다.
⑨ 총 보험료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뺀 차액이 퇴직정산 금액이 됩니다! 총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에는 환급을 받고, 총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겠죠?
- 장기요양보험
①~ 건강보험과동일
산정보험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10.25%)을 곱해줍니다.(원단위는 마찬가지로 절사해주세
요!)
ex)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111,160 x 10.25% = 11,393.9 → 11,390원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장기요양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초일취득(1일 입사)이 아닌 경우 입사월
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1)을 곱해줘야 합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8개월(3월~10월)
산정보험료 11,390 x 8 = 91,120원
⑥~⑧ 건강보험과 동일

초일 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자, 이번엔 위와 같은 케이스지만 입사일이 초일(해당월의 1일)인 경우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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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 때 ★초일취득(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건강보험
료를 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산정보험료 111,160 x 9 = 1,000,440원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보험료 : 보수월액에 장기요양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 때 ★초일취득(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산정보험료 11,390 x 9 = 102,510원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퇴직정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edi 또는 관할지사 건강보험담당자를 통해 팩스로 퇴직정산 내역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사실무담당자라면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과 방법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 직접 계산과 공단 정산내역 비교를 통해 크로스체크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나머지 4대보험 정산방법에 대해 올려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