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토막 살인사건 - ganghwado tomag sal-insageon

바람난 아내와 이혼을 협의하다가 홧김에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바다와 강 등에 유기한 40대 남자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아내 박모(44)씨를 살인한 혐의로 김모(47)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박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토막을 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출해 내연남과 보름 이상 여행을 떠난 박씨가 귀가해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이혼을 협의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경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내연남을 만나 사귀어 온 것에 대해 추궁하고 위자료 문제 등 의견 충돌을 빚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토막낸 박씨의 시신을 강화대교 밑 바다와 김포대교 밑 강물에 버리고 일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가게 보일러실에 유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지난 11일 강화도 길상면 선두리 포구 방파제에 박씨의 토막난 손목을 발견한 여행객의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신원 확인을 위해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실종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박씨로 신원을 확인한 뒤 박씨가 실종 직전 김씨와 통화한 사실과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멘 김씨의 모습이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화면으로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광빈 기자 (인천=연합뉴스)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은 2008년 6월 17일 안운일(당시 26세)과 하영민(당시 27세) 등 일당 4명이 강화도에서 윤복희(당시 47세)와 딸 김선영 (당시 16세)을 납치하여 성폭행후 살해한 사건이다. 사후 피해자들의 시신은 인근 공터에 유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하영민의 이복여동생 하수희(당시 19세) 살해사건까지 여죄로 드러났다.

  사건 개요

사건 당일전 피해자 윤복희가 남편의 교통사망사고로 남편의 보험금을 타게 된다. 그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그 소식을 접한 용의자 4명들은 범행을 결심하여 4인조 강도단을 결성한다. 윤복희가 20대 성인 남성에 의해 납치 당해 피해자 명의의 여러 은행계좌 통장과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빼앗겼다. 범인들은 피해자 윤의 휴대폰으로 인천 강화군 읍내 강화 모 고등학교 수업중이던 딸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당장 나오라"고 했는데 김선영이 거부를 하자 윤복희는 "너 엄마말 안듣을래 그러니까 공부는 친구집에가서 하고 다른 애들 학원 다니 잖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고 빨리 나와 엄마가 중요한 일이니까" 딸은 "나는 친구가 없다고 친구도 없는데" 라고 했었는데 김은 엄마와의 전화 통화를 들은 담임교사의 허락하에 조퇴를 하여 나왔고 4명의 남성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2008년 6월 7일 윤복희와 딸 김선영이 2008년 6월 7일 강화군 강화읍에서 실종되었다. 김선영의 담임교사는 "최근들어 엄마전화를 받고 조퇴를 했으나 6월 7일에 사고결석으로 하는데 학교도 안나오고 휴대전화도 꺼져있고 어머니 전화도 안받는데..."라고 해서 딸과 어머니가 함께 실종된 것이 알려졌다. 18일 오전 윤복희와 같이 살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1] 범인은 현금 1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내가면에서 실종된 윤복희의 무쏘 승용차가 발견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7월 1일 범인은 윤복희를 폭행하여 딸에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라고 유언하자 범인은 "시끄럽고 남편 보고싶지"라고 해서 윤복희를 성폭행과 반항하지 못하게 목을 졸르자 딸 김선영(당시 16세 고1)은 범인에 의해 성추행,성폭행과 강간을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 살해되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인천 강화군 갈대숲에서 수색 작업중 피해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1]

7월 5일 몽타주가 배포되었고,[2] 7월 11일 용의자 안운일과 하영민, 이민영(24세), 연제일(26세) 등 4명이 검거되었다. 용의자들은 검거된 다음날 구속되었다. 그 날 범인 4명 중 안과 하 2명이 2006년에 범인 하의 이복 여동생 하수희(당시 19세)도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안 등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 모의했으며, 납치된 윤복희 모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까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7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2]

1월 23일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주범인 하에게 사형, 안과 이에게 무기징역,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안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으나, 주범 하에게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009년 7월 9일 대법원은 하와 안, 이에게 무기징역, 연에게 살인교사죄 공모혐의 강도 살인 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 확정하였다.

  함께 보기

  • 성범죄

  주석

  1. ↑ 가 나 ‘거액인출’ 모녀 실종 6일째…단서 못 찾아
  2. ↑ 가 나 강화모녀(母女) 살해 용의자 몽타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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