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뜻 푸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온 ‘높은뜻 숭의교회’가 분립한 교회중 한 곳 입니다. 높은뜻 푸른교회는 ‘높은뜻 정신’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높은뜻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또한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회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높은뜻 푸른교회를 통하여 각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담임목사 문희곤 제1장 총칙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높은뜻 푸른교회” (God’s Will Pureun Church, 이하 “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주사무실 소재지) 교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0-49번지 한진빌딩 4층에 둔다. 제3조 (공동소속활동)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총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관할노회에 참여한다. 제4조 (목표와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뜻(높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설을 비전으로 삼는다. 제5조 (신앙고백) 교회는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 (구성원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모든 등록교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서 구성한다. 제2장 조직제1절 교인 제8조 (권리와 의무) 제2절 직분 조직 제10조 (목사) 제11조 (장로) 제12 조 (전도사) 제13조 (집사/권사) 제3절 회의체 조직 제15조 (당회) 제16조 (제직회) 제4절 기타 조직 (기관, 단체) 제18조 (교회내의 조직) 교회 안의 모든 기관, 단체는 회칙(정관),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년 1 회 이상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교회 밖의 조직)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연합하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기관,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주요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지속적인 예산책정 등을 통해 장려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산 관리제20조 (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1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수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대표자) 교회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대표하여 한다. 제4장 재정 및 행정사무제23조 (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 재정의 최소 3 분의 1 이상은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투명 공개 관리) 제25조 (예.결산처리) 제26조 (사무국)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사무직원 및 관리 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한다. 제5장 정관개정 등제27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8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높은뜻 푸른교회 분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