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 yangjinho webhadeu kaleutel

당초 내일(8일)로 예정됐던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양진호 씨의 '웹하드 카르텔' 사건 1심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일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피고인 양진호)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법원 사건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 지난 6일 변론재개(선고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8일에 선고가 예정돼있던 양 씨의 '웹하드 카르텔' 사건 재판은 두 달 뒤인 오는 11월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양 씨에 대한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양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포함해 횡령,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불거진 양 씨에 대한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약 4년 만에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양 씨는 2018년 당시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를 달리던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웹하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내려받기도 하는 시스템이다. 동영상을 내려받기 위해 이용자들은 웹하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웹하드에 올라오는 동영상이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웹하드에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외에도 각종 음란물이 다량으로 올라왔다. 웹하드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보다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당시 웹하드는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꼽혔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음란물 유포를 권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있었다는 점이다. 

웹하드 업체는 이 같은 불법 촬영물과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동영상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일명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당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계약을 맺고 있던 필터링 업체 역시 양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밝혀져 '웹하드 카르텔' 논란이 빚어졌다. 웹하드의 동영상 유통 및 필터링 과정 전반에 양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뉴스타파는 셜록, 프레시안과 함께 양 씨가 자사 직원들에게 저지른 폭행, 갑질, 각종 가혹행위 및 엽기행각 등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 범죄 의혹도 연속 보도했다. 폭행 및 갑질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지만 '웹하드 카르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선고 일정까지 잡혔다가 양진호 측 요청으로 다시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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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구성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양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검찰이 양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저작권법위반 방조 등 모두 4가지다.

양 씨의 ‘웹하드카르텔’ 문제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이하 공동취재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공동취재팀은 양 씨 소유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양 씨가 헤비업로드 조직을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불법 영상물, 특히 리벤지포르노 등을 대량 유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검찰은 3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경찰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의 형성을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의 조장, 방조 범행의 실체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다. 양 씨가 운영한 웹하드 업체 2곳은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행위로 1년 매출이 각각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 8개월만에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 확인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필터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5만2956건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출된 107건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로 포함됐다. 검찰은 양 씨가 애니메이션이나 강의자료 등 저작재산물 263건에 대한 불법 업로드를 사실상 방조했으며, 자신이 운영해 온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자금 2억 8천만 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 같은 원칙을 세우고 웹하드카르텔을 운영했다. 양 씨가 소유한 웹하드 업체 2곳(위디스크, 파일노리)과 필터링 업체 1곳(뮤레카)은 이러한 양 씨의 경영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양 씨가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을 지시하고 업로더들을 직접 관리한 사실도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 PC를 설치하고 음란게시물을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는 것이다. 양 씨가 대포폰으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면서, 음란물 게시자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책정해 보상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8년경 필터링업체인 뮤레카를 자신의 개인회사 명의를 동원해  인수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2곳과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케 했다.  

검찰은 양 씨가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경찰이 송치한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결과는 양 씨가 구속된 지 7개월만에 나왔다. 양 씨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고, 최근까지 ‘웹하드카르텔’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 yangjinho webhadeu kaleutel

뉴스타파, 지난해 11월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 보도

30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내용은 공동취재팀의 그간의 보도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공동취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양 씨가 ‘헤비업로더-웹하드-필터링’으로 이어지는 소위  ‘웹하드카르텔’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양 씨가 웹하드, 필터링 업체는 물론, 헤비업로더 조직까지 직접 운영하며 부당 이익을 챙겨 왔다는 내용이었다. 양진호 소유 회사의 전직 임직원들은 당시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 씨가 직접 헤비업로더 조직을 운영했다. 양 씨 회사에서 돈이 되는 콘텐츠는 주로 저작권이 없는 비제휴 동영상이고, 그 중 90% 이상을 음란물이 차지한다. 음란물 중에는 유명 연예인 관련 불법 유출 영상 등 성범죄 동영상도 포함돼 있다.

양진호 소유 회사 전직 임원 A씨

양진호 회장의 지시로 ‘음지에 있는 성범죄 영상물을 구해 회원이 많은 웹하드(위디스크, 파일노리)에 뿌리는 일을 했다. 양 씨가 시키는대로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올린 영상 중 상당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성범죄 영상물이었다. 특히 ‘국노’라고 부르는 국산의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이나 몰래카메라 영상이 인기가 많았다. 이런 것들(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성범죄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은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고 항상 옆에 두고 올렸다. 1인당 500개 정도의 아이디로 매일 1000건 이상 올렸다.

양진호 소유 회사 전직 직원 B씨

특히 B씨는 다량의 업로드를 위한 기술을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에서 지원했다고 폭로했었다. 동영상 수천개를 한번에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 업로드할 수 있는 툴을 양 씨 소유 회사인 위디스크에서 제공받아 활용했다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과 인터뷰 한 양진호 소유회사 직원 B씨

“연간 순이익 400억 원...피해자 영상 삭제 요청은 무시”

B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양 씨은 피해자들의 호소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도 증언했다. 피해자가 성범죄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업로드해서 팔아먹었다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필터링 회사에서 필터링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성범죄 동영상 피해자들이 삭제요청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무시했다. 삭세 요청을 받은 뒤에는 더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했다. 양진호 회장이 소유, 운영하는 필터링 회사 ‘뮤레카’에서 필터링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줬다. 모든 걸 뮤레카와 사전에 입을 맞추고 진행했다.

양진호 소유회사 전직 헤비업로더

공동취재팀의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양 씨가 운영해 온 웹하드업체 2곳(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연매출액은 1000억 원이 넘었고 순이익은 400억 원(2017년 기준)에 가까웠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결과 말미에 “양진호 씨 소유 웹하드 2곳의 법인자금은 결국 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혐의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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