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무 퇴직금 - 10gaewol geunmu toejiggeum

국정기획위, 비정규직대책 포괄안 발표
11개월 근속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
정부 “대상자 확대…법 개정 필요”

  • 등록 2017-07-11 오후 7:14:35

    수정 2017-07-11 오후 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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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 퇴직금 - 10gaewol geunmu toejiggeum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온 탓에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퇴직연금(DB형)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2005년 1월에 제정돼 그해 12월에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 퇴직금은 12개월(1년)분의 근무한 개월 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해 산정한다. 퇴직연금 산정 방식도 기존과 같다. 예컨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11개월 근무하면 3개월 평균 월급에 0.92를 곱한다.

적용 대상자는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에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2014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3개월 이상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사용자가 2년 간 일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2+2)도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 대책은 입법과정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부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대책보다 대상자를 다양화하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일 뿐 단기간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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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구성원에게는 그동안 기업에 헌신한 공로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 비용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부터 지급 절차까지, 너무 복잡한 나머지 구성원과 회사 모두 얼굴을 붉히는 일 또한 잦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계산법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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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쉽지만, 제대로 된 퇴직금 정산은 쉽지 않다.

Q. 퇴사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도 안 받고 감감 무소식인데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1.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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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직금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이죠.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Q2. 정규직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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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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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임금 총액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사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떡하나요?☹️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 이자 적용 제외 사유 즉,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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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참조) 구성원은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구성원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불하더라도 구성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선고의 결정, 회생 절차 개시의 사유로 퇴직한 구성원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회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참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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