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252일 미만 - toejiggongjegeum 252il miman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적립일수 252일미만도 수급가능, 소멸시효 연장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위한 조직입니다. 국내 산업구조상 건설일용직분들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시절에 건설현장에서 잡부 등으로 수개월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고 그때는 건설현장이 그렇게 위험한줄도 모르고 일할 때였습니다. 현재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은 힘들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나를 고용한 사업장의 각종 복지혜택은 누릴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근로자의 복지(퇴직공제, 취업과 훈련, 대출, 장학금, 캠프 등)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조>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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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영자금은 건설일용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주의 공제부금입니다. 현재 1일 8시간기준 1인당 6,500원입니다. 공제부금으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지급, 각종복지혜택 지원, 저금리대출, 무이자대출 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핵심사업은 퇴직공제사업입니다. 건설일용직들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퇴직공제금 현 실태와 기존 문제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선택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본인의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내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공제부금 납부기간이 합산하여 252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연령이 60세이상이 되는 등의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어떻게 보면 짧은 공제기간이지만 위의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공제부금만 납부를 하고 실제로 퇴직공제금은 수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2020년으로 17년기준 공제부금 납입근로자는 약 484만명인데 비해서 공제부금 납입개월수 12개월을 채운 회원은 약 8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약 405만명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약 84%가 1년미만 납입근로자 입니다. 특히, 공제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인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총 115만명으로 수급요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이중 약 15만명밖에 되지 않고 100만명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이로인해서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없었고 이로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금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조>공제부금 납부현황

2020년 5월 27일 관련법 개정시행

위와같은 불합리로 인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기존 12개월 이상 근로자가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서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되면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2개월 미만자도 사망시에 공제부금 납부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은 12개월 이상, 미만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998년 이후 공제금 납부이력이 있으면서 사망했거나 65세가 된 분들로 공제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해서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지급사유(변경) 및 소멸시효

전건협, 건고법 개정 내용 회원사에 안내
만 6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청구 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

퇴직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문’을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달 27일부터 적용 중이다.

기존 건고법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완화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순위를 ‘산재보상법’에 따른 유족으로 정해, 유족임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수급범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수급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 (www.cwma.or,kr/hanaro) 등으로 하면 된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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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퇴직1  후에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상 건설현장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근무일자 또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단체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

2020년 5월 27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가 나이가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피공제자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5.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6.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7.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8.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다가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지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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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신청-메뉴

3.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 동의여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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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동의-화면

4.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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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내용을 확인한 뒤,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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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신청하기-버튼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기본정보, 퇴직공제금수령금융기관, 피공제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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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서

7.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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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업로드하기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을 사유별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2 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9/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8/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0/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1/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2/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8/cnt/m_51/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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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 동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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