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근무 휴게시간 - 10sigan geunmu hyugesigan


●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2019. 2. 14. 10:55

우리의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 10sigan geunmu hyugesigan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이 시간은 관리자의 지휘,감독,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일도 하지 않지만 업무를 위해 가만히 앉아 있다면 이건 근무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유식한 말로 “대기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콜센터에서는 콜유입량이 많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도 콜을 받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콜센터가 좀 심한 편인데. 콜 받으면서 먹으라고 점심으로 샌드위치도 사주고 점심시간 만큼 수당도 더 주겠다고 하지만 과연 좋아할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근무자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그 시간에 수당을 더 주고, 점심을 사주더라도 명명백백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의 보장은 이유없이 무조건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또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인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화장실도 가고, 잠시 커피도 마시고, 해야 하니 오전에 휴게시간 10분, 점심시간 30분, 오후에 휴게시간 20분으로 나누어서 쉬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취지에 어긋나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 권고사항 이고, 휴게시간 분할이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쓰면 업무중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휴게시간은 없는건가? 업무중에 화장실도 못가는 건가? 결론은 아닙니다

업무중에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인간이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건 법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탄압입니다.
최근 인권위에서도 콜센터의 휴식시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 공유하니 재미삼아 읽어보세요.

http://me2.do/FilWbolh

노동조합 콜센터지부
* 네이버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가입 및 상담 :
* 콜센터 이야기 오픈 단톡 : https://open.kakao.com/o/gxf55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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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그럼 총 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그렇다는데, 결국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일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회사는 구성원에게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차이를 말씀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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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보지마세요. 아직 점심시간 안 됐습니다.

‘휴게시간’이란?

법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회사는 구성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8시간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이죠. 그리고 휴게시간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도 쓰여 있네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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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에서는 휴게시간이 법에 맞게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는 동안은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구성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보통 점심시간에는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정산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네? 매일 대표님과 점심식사를 하신다고요? 음…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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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장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정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일이 더 좋은 분들, 일을 정말 사랑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분들.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휴게시간에도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시는데요. 월급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명백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일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으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면 말이죠. 쉽지 않은 조건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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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대기시간은요?

혹시 앞 단락에서 제가 친절하게 링크 걸어드린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어? 이건 뭐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안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지 옮겨드리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휴게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일까요? 답은 위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계약서에 약정된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어느 날 대표님이 말합니다. “30분 전에는 미리 나와서 업무 준비하셔야죠?” 다음 날부터 모든 직원은 8시 30분에 나와서 업무를 준비합니다. 대표의 요청이 지휘 및 감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은 30분이 늘어나는 셈이죠.

참고: 출근시간 9신데, 20분 일찍 나오라고?

조금 더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카페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는 카페에요. 그럼 손님이 항상 있지는 않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직원은 카페를 지켜야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커피를 내리거나 설거지하는 시간만 칼같이 계산해서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flex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flex에서는 휴게시간도 법에 맞게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기본 근무유형 설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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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에서는 법을 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합쳐진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 통상임금과 포괄 임금에 따른 설정 등 복잡다단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법이 바뀌면 바뀌는 법이 업데이트를 통해 flex에 바로 반영됩니다.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flex 도입과 운영입니다. 물론 노무사와 상담받는 방법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통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flex 체험 신청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커서를 지금보다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되고, 심지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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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몇시간 근무?

위에서 언급했듯,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추가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만을 산정할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바 하루에 몇시간?

물론,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몇 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든지, 몇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점심시간 몇분?

점심시간이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휴게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