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작 광고 - yeonghwa sijag gwang-go

“영화 한편 보려면 약 10분간 광고 시청하라고?…너무해!”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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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작 광고 - yeonghwa sijag gwang-go

평균 광고건수 메가박스 22.6건·롯데 21.3건·CGV 20건
영화 시작시간, 티켓 상영시간에 비해 평균 9분33초 지연
시민사회단체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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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무비 위크'가 안내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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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관객들이 영화 시청 전 약 10분 동안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데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관의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멀티플랙스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광고 시간을 공개했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이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영화 <모비우스>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서울 시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광고 상영으로 실제 영화 시작시간은 티켓에 적혀 있는 표시 상영시간보다 평균 9분 33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관객들로서는 영화 티켓을 끊고 약 10분 동안 원치 않는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 셈이다.

영화 상영시간 이후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이하 평균)는 메가박스 22.6건, 롯데시네마 21.3건, CJ CGV 20건 순이었다. 특히 상업광고의 경우 메가박스 18건, 롯데시네마 17.3건, CJ CGV 13.3건으로 분석돼 메가박스의 상업광고 편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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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는 ‘영화관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비판하고, “멀티플렉스 3사는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광고를 중단하고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 관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영화 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런 문구들은 대부분 티켓 하단에 작은 문구로 적혀 있어 관객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J CGV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티켓발권을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발권 과정에서 예매내역 확인을 누르면 지연 상영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소비자들이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티켓발권을 지양하면서도 유료서비스인 포토플레이(원하는 사진을 넣은 신용카드 크기의 소장용 플라스틱 영화표)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포토플레이에는 광고로 인한 영화 지연 안내문구를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환경보호가 핑계라는 것만 보여준다.

송현수 기자

영화 시작 전 10분간의 광고 상영,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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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선이(가명)는 오랜만에 남자친구 정환이(가명)와 함께 영화관 데이트에 나섰다. 덕선이가 매점에 들려 팝콘을 사기 위해 걸음을 떼는 순간, 정환이가 "영화 시작시간 다 됐는데…. 그냥 가자"며 팔을 잡아끈다. 이에 덕선이는 "어차피 광고 나오고 영화는 10분 후에 시작할 거야. 그것도 모르니?"라면서 면박을 준다

  실제 영화 상영은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영화 티켓 하단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분 후에 시작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긴 하지만 눈여겨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10분 동안은 보통 광고 영상이 나오죠.

  법은 이 영화 시작 전 10분간의 광고 상영을 어떻게 봤을까요? 

  시민단체, CGV 상대로 '광고 수입 반환' 소송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참여연대, 민변민생 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CGV를 상대로 "관객의 동의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했다"며 광고 상영으로 얻은 수입을 관객들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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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서 참여연대 및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 관련 WORST10 발표 및 시민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5.2.12/뉴스1

이 소송은 시민단체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들이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관객들이 멀티플렉스 3사의 문제점으로 '무단 광고 상영'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입장 발표가 미뤄지자 직접 영화관 업계 1위 CGV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거죠.  

  시민단체 "광고 상영 위해 10분 늦게 영화 시작…법 위반"

시민단체는 "극장이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 표시한 영화 상영 시간과 상업광고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 시간을 다르게 표시·광고했다""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켜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 후 10여 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된다는 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극장 측에서는 "주차, 교통 등의 문제로 늦게 입장하는 관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광고 상영을 규제할 경우 관람료 인상 등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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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서 시민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법원 "소비자 기만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은 CGV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황병헌 판사)"극장이 고객들에게 표시·광고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에 각종 상업·비상업 광고가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극장이 티켓 하단에 영화가 약 10분 후 시작된다는 사실을 표시해 이를 고객들에게 알렸다""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영화가 10분 후에 상영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이상, 그 시간동안 상업광고를 포함한 광고 등이 상영된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람 여부 선택에 있어 중요 사항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극장 측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극장 측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6. 7. 8. 선고 2015가단23995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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