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건 [1/4 쪽] 표준계약서 - 목록 번호, 제목,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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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윗글 아랫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반영) 게시일2018. 1. 29.조회수33939담당부서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6)담당자조재훈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hwp [별표5] 웹툰 연재계약서.hwp [별표3] 출판계약서.hwp [별표8] 기획만화 계약서.hwp [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hwp [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hwp [별표4] 전자책 발행계약서.hwp ㅇ 개정사항 반영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입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
대표전화 : 044-203-2000(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팩스 : 044-203-3447 Copyrigh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책 출간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소설가나 시인처럼 전문적으로 글을 쓰거나, 대학 교수와 같이 전문 지식을 생산해내는 경우, 혹은 일부 유명인에게만 ‘작가’라는 호칭이 붙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출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가의 범주도 확장되었죠. 웹툰, 웹소설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두가 작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작가의 일은 창작의 영역인 만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가 되었죠. 출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출판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을 출판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작가에게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죠. 책 출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라이팅듀오의 구독자 여러분에게 모쪼록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출판 계약은 다른 계약에 비해 크게 복잡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출판계에는 크게 3종(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했는데, 여러 논의를 거쳐 올해 초 통합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보통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만 조금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죠. 출판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도 첨부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판권 설정계약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단행본 출판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라고 해서 지레 겁이 날 수도 있는데요. 별 것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살펴봐야 할 몇 가지 부분을 먼저 짚어보려 합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서(표준계약서)를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적혀 있고, 밑줄(____)로 빈칸이 뚫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빈칸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같은지만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기입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출판사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테고요. 그 부분이 충족된다면 이제 빈칸에 어떤 내용(주로 숫자)을 기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읽으시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두 명의 출간작가가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