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각서 - geim gyejeong geolae gagseo

법적으로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의 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키운 개인 재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사고파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물건과는 달라서 매매 후에도 원래 계정을 만든 명의자와의 관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계정본주가 원한다면 판 다음에도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서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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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계정 포기각서나 차용증, 손해배상 각서 등을 미리 작성해서 받아둬서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사기로 고소하는 등으로 대응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정 매매 이후에 본주가 회수를 해간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형사나 민사나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서 쉽고, 딱 떨어지게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매를 핑계 삼아 돈만 입금 받고, 또는 상품권을 받고는 꿀꺽~ 하고 판매자가 잠수를 타는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이든, 아이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잠수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아이디, 비번 등을 다 넘겨줘서 접속이 가능하게 해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회수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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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회수해 갔다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로 볼 수 있어서 피해자는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뒤에 가지고 갔다면 어떨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위반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피곤한 절차입니다. 또한 구입한 사람이 그동안 투자한 시간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상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청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남아있다면 본주에게 청구해볼 만하지만 배상을 거절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걸 다 인정해 줄지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구입할 때 계정 포기각서 및 손해배상예정금액을 미리 정해서 본주가 회수 시에는 200만 원 배상을 한다는 식으로 미리 약정을 해둘 수도 있긴 한데... 결국 돈을 지급할 본주(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승소해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복잡합니다. 3개월 뒤에 회수해 갔다면? 1년 뒤에 회수했다면? 도대체 언제 회수해갔을 때까지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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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이 지나면 계정 주인의 휴대폰이 변경되기도 하고, 매수자의 폰 번호가 변경되기도 해서 어느 순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계정을 구입한 사람이 본주의 동의를 현실적으로 다시 얻기는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 매도할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본주 입장에선 자신의 개인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 되고 보통 계정 거래 계약서에는 재매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매수자가 재 매매를 할 경우 계약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돌아다니는 게 불안해서 회수하기도 하고, 장기간 아무도 접속하지 않아서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어디까지가 범죄라고 깔끔하게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계정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의 소유는 만든 사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인 명의자입니다. 아무리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은 포기가 아닌 장기 임대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매수자는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하다보니 종종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사약관위반으로 인해 약관상의 벌칙제한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계정거래의 문제점은 언제든 1대 본주가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육성한 시간도 날라가게 되고, 돈들여 맞춘 장비도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버릴 수 없듯이 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대 무적이란 얘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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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판매행위가 실질적으로 보면 매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매수자는 명의자(본주)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명의자가 회수한 경우 임대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장비값, 시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손해배상액을 고액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50만원에 매수하면서 다시 회수해 갈 때에는 해당 캐릭터에 구입할 장비값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고발생시에는 법원에 소송으로 다퉈야한다는 것도 피곤하고 승소해도 채무자(본주) 명의 재산이 없고 백수라면 피해금회수는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게임계정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