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선수 군 면제 - undong seonsu gun myeonje

'군면제'라고?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혜택,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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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이 시작된 8,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많은 스포츠 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기는 이변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 축구 와일드카드 조현우, 손흥민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일 당시 청와대 청원에는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조현우 선수 등의 병역 특례를 주자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최근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병역 이슈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아시안게임 시기에 맞춰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와 군 복무에 관련한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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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 대한민국은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대다수 남성에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헌법 제39 1항과 병역법 제3 1항에 의거하여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징병제 국가입니다.운동선수 병역 특례는 징병제 국가에서 운동선수가 특정 대회에서 특정한 성적 이상을 달성하면 체육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복무면제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만, 이란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가 대회 수상 성적(메달)을 병역 특례 대상 기준에 맞추게 된다면 복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는 병역 특례 대상 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훈련병으로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신분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예술체육요원 중 체육분야의 체육요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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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 7조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면제는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자기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197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현행 병역법에서 규정한 체육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으로는 1)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최소 동메달 이상을 달성하여야 하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달성하여야만 이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한 경기라도 시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출전하여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를 해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술체육 요원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에서 2 10개월의 의무 종사 기간을 채우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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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살펴보면 기존의 체육분야의 병역 특례의 인정 범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총 5개의 대회를 포함시켰지만 2008년부터 올림픽3위 이상 입상과 아시안게임 우승 입상으로 대상을 축소하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 FIFA 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WBC)가 있습니다. 당시 여론의 여파와 국회의원들의 입법으로 2002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2002 6월에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였고 2006 9월에는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2002, 2006년 당시 각 종목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축구-23, 야구-11)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예외가 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폐지 및 축소정책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추가되었던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WBC)는 병역 특례 대상 대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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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의 의무활동은 2015 7월 이후 현행 규정에서 특례를 받는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 중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과 같은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54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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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요원들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이지만 신체검사에서5급 이하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은 공익근무요원들과 달리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 예술체육요원 기간인 2 10개월 동안에는 자신이 특례를 받은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무기간 중 부상 등의 피치 못한 이유로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해야 한다면 중학교 이상의 학교, ,공립기관 또는 체육단체와 같은 시설에서 체육지도분야에서 종사하여 복무기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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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경기 종목은 총 40개 종목 67개 세부 종목 465개 세부 경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e스포츠 종목입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e스포츠가 최초로 시범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e스포츠 종목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스타크래프트 2’,‘하스스톤’, PES 2018(위닝일레븐), ‘아레나 오브 발러’(모바일게임 펜타스톰), ‘클래시로얄6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e스포츠는 시범종목이기 때문에 메달 집계에서도 제외가 되며, 금메달을 획득하면 주어지는 병역 특례인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메달 획득시 수령받는 연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e스포츠 출전 선수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지만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다면 차후 정식 종목 채택에 유리해집니다. e스포츠가 앞으로 하나의 스포츠로서 한국의 국위선양을 위한 종목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e스포츠에서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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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병역 특례에 관하여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16강 진출 시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당시 대표적 보수 논객이었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개별적인 특례를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확대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 이행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의 국위선양에 대한 병역 특례 보상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포츠 대회의 수상 실적에 따른 병역 특례를 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대회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닌 선수들의 군 면제를 위한 목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화에 아직까지 잔존하는 내 사람 챙기기문화는 스포츠계에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안게임과 같은 병역 특례가 걸려있는 대회인 경우에 이런 적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병역면제 특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선수 엔트리 선발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고 내 사람 챙기기와 같은 적폐가 분명히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팀 감독과 친분이 있거나 이야기가 오가는 일부 몇몇 선수들은 이 병역 특례를 위해 현역 신분으로 선수 생활을 겸하는 상무나 경찰청 입대를 포기하고 미뤄가면서까지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고 대표팀에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까지 합니다.

또한 단체종목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인 예술체육 요원 복무 요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안 게임 단체 종목의 담당 감독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경기에 1분만 출전을 하여도 이 병역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모든 선수를 한 번씩 출전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국위선양과 관련하여 국가의 위상과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지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2002년 한일월드컵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병역 특례로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종목의 추신수 선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과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선수 선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 권한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그 결정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표팀에 대한 응원보다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비판과 비아냥이 많아지면 결코 스포츠 문화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은 병역 특례와 같은 부수적 혜택이 1차적인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일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선의의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승리입니다.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시에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선수들의 군 복무 기피 수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논란을 포함하여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합리함을 느끼는 상황이 되지 않아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한창 기량이 절정인 시기에 군 복무를 위해 선수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군복무 입대 연령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같은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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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수들도 군 복무를 위해 현역신분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무와 경찰청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선수들의 군 복무와 운동병행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무에 입단한 선수들은 육군 소속으로, 경찰청에 입단한 선수들은 의경 소속으로 각각 군 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각각 육군과 경찰청 소속의 프로팀 선수로서 운동을 하면서도 군 복무를 가치 겸하여 이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한 홍철, 김민우(이상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주세종(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대표적입니다. 홍철과 김민우 선수는 육군 소속으로 주세종 선수는 의경 소속으로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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