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의료기관 운용구급차 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등이 보완 및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중 한 번 쯤은 봤을 법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설치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8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세동기 설치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응급장비 설치 시설 등에 대한 안내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도종환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대합실 등이다. 또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 보호소, 5000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관광지 관련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응급장비 설치대상인 경우에도 시설 관리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는 반면 설치 위치를 별도로 안내하는 표지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3월 22일 대표발의했던 내용으로, 21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의무설치 장소가 한정돼 있거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응급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선박 및 공공주택 등을 의무 설치장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AED는 설치장소에 함께 표기된 사용방법만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설치 장소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또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및 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등이 의무설치 지역에서 제외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AED가 설치된 장소는 ▶고양 1천158곳 ▶용인 1천47곳 ▶성남 969곳 ▶수원 909곳 등 총 1만711곳이지만, 의무설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AED는 37.4%인 4천9곳에 불과하다. 이날 수원시 대표적 관광지인 화성행궁 일대에서는 여행안내소와 매표소 등 어느 곳에서도 AED를 찾아볼 수 없었다. 수원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 및 팔달문시장 등 수원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밀집지역에도 공공시설 1곳에만 AED가 설치됐을 뿐, 그마저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폐쇄되면서 AED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허술한 설치 기준으로 인해 AED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원룸 및 빌라 등지에서는 위급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월 23일 오전 3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는 7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가족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자택으로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A씨가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 일대에는 응급조치를 위한 AED가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2천55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200∼400여 가구로 구성된 7개 아파트가 밀집돼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전체 단지에 단 1대의 AED만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선 시·군은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할 뿐, 의무설치 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를 강제하거나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특히 현재는 AED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만으로도 바쁜 상황으로, 추후 상황이 나아지면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방청이 발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심정지 발생사례의 51.5%가 7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또한 ‘201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였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이 44.1%로 크게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해,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장비가 없으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로 노인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AED 의무 설치 대상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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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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