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500 - poghaeng hab-uigeum 500

폭행 합의금 500 - poghaeng hab-uigeum 500

안녕하세요.

우리 서민들의 법에 대한 지식 및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의 법률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접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0월달이면 전국민의 70%이상이 접종완료되어 “위드코로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입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이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합의금 500 - poghaeng hab-uigeum 500

오늘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 책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상태나 야심한 시간에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형법상의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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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폭행의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폭행을 가하게 되면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이 때 “유형력”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주먹질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팔을 붙잡아 끄는 행위 등도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폭행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상해”가 있는데, 상해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에 더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성립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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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앞서 적시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폭행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합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하는 경향이 강한데, 폭행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면 굳이 가해자의 형사재판까지 신경써가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적정한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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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자의 폭행수위가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합의에 의했을 때 보다 다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1심재판만 최소 6개월이 상당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피해와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 적지 않은 일실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쌍방간 배상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 문제, 감정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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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조율을 거쳐 정해지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에 의할 때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폭행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을 세우게 될 경우, 폭행 경위, 폭행 수위 내지 정도,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가해자의 직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정하기도 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100만 원 사이로서 벌금과 합의금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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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폭행을 당해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끊으면 아무리 경미해보여도 전치 2주를 끊어주곤 하는데,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을 논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폭행사건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기물파손 등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수반되었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수위가 심하여 일실손해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른 기준, 다른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형식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있는 부분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❶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❷ 구체적인 사실관계, 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의 인적사항, 즉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가해자가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추후 혹시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때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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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수령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보면 반 이상의 가해자들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되돌릴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규정상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면죄부도 주고 합의금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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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합의금을 실제 수령한 다음 작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처벌불원서가 아닌 조건부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은 갑에게 2021년 9월 9일까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갑은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합의금에 관해 타협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후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가해자의 재산파악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실제 수령하거나 신뢰할 만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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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 형사공탁을 통해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진정성 및 실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줌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유의할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으로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여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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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폭행사건에서의 합의금의 책정, 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은 전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논의 및 조율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며 일반적인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쌍방 모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서 오히려 사건을 장기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적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형사절차진행 또는 합의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절차적 부분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인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무료상담: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면밀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