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의 찬반을 놓고 국회 공청회에서 불꽃튀는 논쟁을 펼쳤다.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 본질 훼손"…의무화 사례 없어 인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은 최근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으로 떨어진 지역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98명이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과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개선과 환자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도 별도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1006명 중 82%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의사 사회에서도 국내 의료계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8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담은 서신을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WMA는 이 서신에서 “현재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가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