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할까?1년 전1089 잊을 만 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번 주제는 바로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요. 명예 보호를 근거로 하는 유지 주장,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폐지 주장, 그리고 형사 대신 민사소송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어요. 법률정치 의견1 에디터의 글 최신순 닉뭐할지몰라서가입포기 북극여우닮은북극여우화이팅~ 의견1 에디터의 글 에디터의 글2021년 12월 2일 북극여우 텐제이 에디터의 글은 검증된 에디터가 토픽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고품질의 글이에요. 토픽 간단 요약잊을 만 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번 주제는 바로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요. 명예 보호를 근거로 하는 유지 주장,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폐지 주장, 그리고 형사 대신 민사소송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어요. 토픽 알아보기토픽 보고서이런 비슷한 토픽도 있어요 더 많은 토픽 찾아보기 사례 1 사례
2 최근 학교 폭력 폭로, 음식점 고발 사건 등의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인터넷과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이런 폭로와 고발들이 좀 더 쉽게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해,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유포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진실을 말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찬성과 반대 입장은? 한편,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해 5(합헌) 대 4(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과 동일한 결과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에서 발생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6년의 경우에는 7 대 2의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 2월에는 5 대 4의 비율로 변화한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구성이 변화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증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들이 반영됐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회적 사건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토의 과정과 심사숙고가 앞으로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포항공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