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건조기 청소 - LG geonjogi cheongso

LG 건조기 청소 - LG geonjogi cheongso

안녕하세요!

LG전자 공식인증점 신영플러스 입니다!

요즘 각 가정에 필수 아닌 필수 가전제품이 된 건조기!

건조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 전/후 반드시 보푸라기 필터를 청소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신영플러스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품 사용 TIP은 건조기 보푸라기 필터 청소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신영플러스가 알려드리는 건조기 보푸라기 필터 청소법]

1) 건조기 문을 열어주세요.

2) 내부 보푸라기 필터를 꺼내주세요.

3) 외부 보푸라기 필터를 꺼내주세요.

4) 내부/외부 보푸라기 필터를 열어 필터에 쌓인 보푸라기를 제거해주세요. 내부 보푸라기 필터를 여십시오. 외부 보푸라기 필터를 여십시오.

5) 보푸라기를 제거한 내부/외부 필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6) 건조물 투입구 주변에 묻어있는 보푸라기를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7) 보푸라기 필터를 완전히 말린 다음 필터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주의사항]

- 필터를 청소하기 전에 전원 플러그를 빼주세요.

- 드럼에 남아있는 건조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필터를 꺼내주세요.

- 필터를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십시오. 물기에 의해 필터가 막혀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조물을 드럼 내부에 투입하기 전에 보푸라기 필터를 청소하고 반드시 제자리에 조립하십시오. 필터 없이 제품을 작동시킬 경우 제품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상 신영플러스가 알려드리는 건조기 보푸라기 필터 청소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보푸라기 필터 청소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빨래 하세요~

더 궁금한 점, 자세한 점은

댓글이나 LG고객센터 1544-77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LG 건조기 청소 - LG geonjogi cheongso

LG건조기(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LG전자가 트롬 건조기를 두고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며 광고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건조기는 구조상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어, 이를 소비자들이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써 광고했지만, 사실은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소비자들은 "수리를 신청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보통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공정위는 이 사안은 관련 소비자들이 많아 공정거래위원장 등 9인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04 06:15 송고

LG 건조기 청소 - LG geonjogi cheongso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LG 트롬 건조기

건조기 콘덴서가 자동 세척된다고 거짓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4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LG전자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내린다.

앞서 LG전자는 “콘덴서가 자동으로 세척돼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불 털기나 소량 건조 시에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으로, 먼지가 쌓일 경우 건조 효율이 떨어져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LG 건조기 청소 - LG geonjogi cheongso

LG전자가 오픈마켓에 게재한 광고 중 일부. 공정위 제공

LG전자는 이에 대해 “이불 털기는 ‘비건조 코스’이며, 소량 건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광고에서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 세척된다고 표현해 비건조 코스도 포함된다고 봤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소량 건조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이 때문에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가 애프터서비스(A/S) 대상 건조기 5932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5개 중 1개에서 먼지가 콘덴서 면적의 5% 이상에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중 1개는 먼지가 20% 넘게 쌓여 있었다.

LG전자는 2019년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무상 수리를 진행했다. 응축수의 양이 적은 소량 건조 등의 경우에도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는 이와 별개로 진행됐다.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400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