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후기 - jumindeunglogbeonho byeongyeong hugi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2년 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심의 통해 번호 뒷자리 변경… 현재까지 1109명이 새 주민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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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2017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후 현판식 장면. 사진=연합뉴스

#. 서울에 사는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을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알고 보니 김 어르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것이었다. 그 이후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까봐 걱정됐던 김 어르신은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생과 함께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연월일, 성별, 지역 등 구체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보니 일단 불법 유출되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거래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돼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6년 5월 1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으며, 변경 신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유출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누구나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도 변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번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 먼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리는 유출입증 개인정보유출통지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공적자료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신청인이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유출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피해 상황이 드러난 금융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이 필요하고 생명·신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신변보호조치,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앞서 말한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 주소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시·군·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후 시·군·구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변경이 허용됐을 경우 번호 뒷자리가 변경된다.

◇2년간 1828건 신청, 1109건 인용 = 행전안전부가 조사한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의 의결 현황에 따르면, 18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며, 1109건이 인용 결정을 받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무려 1265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489건(26.8%) △신분도용 420건(23%) △스미싱과 해킹 등 기타가 356건(19.5%)이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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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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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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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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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2-1.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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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주민센터 방문
  •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 [결과 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기존 번호 유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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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청구 기각 조건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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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신청